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1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아이돌보미(자격증 소지자) 채용 재공고공고 |
모집기관 |
대구서구가족센터(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55-8043) |
모집기간 |
마감
2021.11.04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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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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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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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자격증 소지자) 모집 재공고>
※갑작스러운 양성교육 진행 중단으로 양성교육 면제가 되는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해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 신청 자격
-서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아이돌봄 전문인력 활동을 희망하는 자.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그 외의 경우 지원 불가.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양성교육 기이수자로 아이돌보미 재활동자(경력자)
-양육경험 있고,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돌보미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우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무직 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3. 모집 일정
접수기간: 2021. 11. 4.(목) ~ 11. 17.(수) / 2주간
접수방법: 평일 09:00~18:00 / 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1. 1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된 파일(아이돌봄신청서)을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센터 1층에서 양식을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작성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2021. 11. 18.(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1. 11. 22.(월) 실시 예정
-2차 면접시험: 2021. 11. 24.(수) 이후 실시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1. 29.(월) 이후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 등 전염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 정 가능), 증명사진(3개월 내 찍은) 2장 제출 요망
4. 현장 실습
-현장 실습 20시간 진행
-활동 중인 선임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현장실습 20시간 이수자에게 10만원 현장실습비 지급
5.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활동지역: 서구 내 서비스 희망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신청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아동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내용: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아동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수당(2021년 기준) ※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간제 서비스(1일 2시간이상) : 1일 1명 1시간 활동기준 8,730원
심야(22시-06시)시간 및 주말, 공휴일 13,100원
종일제 서비스(1일 3시간이상) : 1개월 1명 200시간 활동기준 1,746,000원
6. 신청문의 :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 053)355-8043 / 월~금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