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양구군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강원 양구군 가족센터 (033-480-2444)
모집기간
마감
2022.01.17 ~ 2022.02.1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자격증사본1부, 활동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계획 모집기간 : 2022. 01. 17.(월) ~ 2022. 02. 10.(목) 인 원 : 10명 내외 자 격 : 양구군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채용방법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2차 : 면접(서류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함) - 3차 : 양성교육수료자 ※ 교육비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납부금액의 15만원 환급 조치 ※ 양성교육 중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기 납부한 교육비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3. 양성교육 개요 교육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07.(월) (단, 코로나19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교육기관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시간 : 80시간 4. 급여 돌봄수당 : 시간당 9,170원 주휴수당,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별도 지급 5. 행정사항 접 수 기 간 : 2022. 01. 17.(월) ~ 2022. 02. 10.(목) 서 류 심 사 : 2021. 02. 11.(금)까지 면 접 심 사 : 2021. 02. 14.(월) 오전 10:00~ (인적성검사 실시) 합격자 발표 : 2022. 02. 16.(수) 합격자만 개별통보 6. 제출서류 및 접수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방법 : 가족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의 경우 2월 10일 도착분 까지 가능) 접 수 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장터길 43 가족센터 문 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033)480-2444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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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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