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2 삼척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
모집기관 |
삼척시가족센터 (033-575-5006) |
모집기간 |
마감
2022.02.03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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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봄 활동연계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서 및 양성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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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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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아이돌보미 0명 예정
○ 응시자격 :
-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관련 자격증)소지자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 상시활동 가능자, 하원시간 활동 가능자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전염성 질병이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보수교육 참석가능자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현장실습 (20시간)에 참여 가능한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서류 접수 : 2022년 2월 3일(목) ~ 2월 16일(수)
○ 서류 심사 : 2022년 2월 17일(목)
○ 서류 결과 : 2022년 2월 18일(금) 15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 합격자 인·적성검사 실시 : 2022년 2월 21일(월) (온라인 실시 / 45분~60분 정도 소요)
○ 면접 시험 : 개별 통보
○ 면접 결과 : 개별 통보
- 면접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서 실시 후 결과 제출 (마약검사 포함)
○ 최종 선발 :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조회 완료 후
개별 통보 및 삼척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 보수 교육 : 기본교육 (4월1일 또는 4월 8일 중 선택) 특화교육 (5월 20일 또는 5월 27일 중 선택)
- 교육장소 : 삼척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현장실습비 : 2만원
○ 현장 실습 : 보수교육 이수 후 20시간 이내 (선배돌보미와 함께 이용가정 방문)
○ 접수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접속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2년 삼척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 신청 시 제출서류 (파일업로드)
3. 제출서류
가. 신청 시 제출서류 :
- 아이돌봄 활동연계신청서 1부(당 센터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보육관련 자격증 1부
※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나.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마약검사 포함)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대상질환이 아니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라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4. 활동수당 및 직무내용
1). 돌봄활동수당
시간제/종일제 : 기본 9,170원(시간당)
질병감염아동 : 기본+2,750원
추가수당 : 돌봄아동수 추가시 발생
가.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① 4대 보험 적용
② 주휴수당 , 연차, 퇴직금 발생
나. 근무개월에 따른 명절수당 지급, 읍·면↔동 교통비 지급
2). 영아종일제 서비스
가.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나. 돌봄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3). 시간제서비스
가.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나. 돌봄활동 범위
(1) 기본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사전협의 필요) 】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는 경우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여건을 고려후 결정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2) 종합형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 카톡으로 전달
5. 기타
①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의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② 불합격자 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