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산청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산청군가족센터 (055-972-1038)
모집기간
마감
2021.01.13 ~ 2022.02.04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1) 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 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나 삭제된 서류 제출
첨부파일
모집 내용
산청군가족센터 공고 제 2022-5호 2022년 제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수시모집 전형- 산청군가족센터 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 1. 13. 산청군가족센터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아이돌보미: 0명 2. 자격요건 가. 지원자격: 산청군 내 거주자 중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관련자격을 갖춘 자 또는 양성 교육 기(旣)이수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나. 관련 자격 구 분 내 용 비고 관련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위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관련자격증사본1부. 관련경력 -관련자격 경력 증명서 또는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 관련경력증명서1부 우대사항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이수자 (재활동∙미활동 돌보미) - 컴퓨터, 모바일 사용 가능자 -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 차량 소지자 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불가 및 합격 취소 가능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1) 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 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나 삭제된 서류 제출 4.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법 규정에 한함) 가. 아이돌보미 직무 직책 주요 활동 내용 서비스 대상 활동 장소 아이 돌보미 ①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필수)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전반 ② 시간제 돌봄 서비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 필수)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 이용자가정 또는 돌보미가정 나. 급여 1)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22년 기준 시간당 9,170원) 2)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등에 따른 법정 가산 수당 지급 3)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명절수당, 교통비 지급 4) 60시간 이상 근로자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5. 모집 절차 및 전형일정 구 분 일정 및 내용 비 고 모집 및 접수 기간 2022. 1. 13(목)~1. 20.(목) 18:00 까지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서류합격자 개별통지 서류심사 2022. 1. 21.(금) ※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심사 및 인∙적성검사 추후공지 ※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추가 서류 제출 및 사전 O.T 추후 공지 ※ 최종 합격 후 준수사항 참고 가. 접수기간: 2022. 1. 13.(목)~1. 20.(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sanda1078@naver.com) -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79번길 31-3, 2층 산청군가족센터 ※ 방문 접수 희망자 사전 연락 바람. 다. 1차 서류심사 및 발표: 2022. 1. 21.(금)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라. 2차 면접 및 인‧적성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일정 추후 공지 - 면접 과정 중 인‧적성 감사 실시, 결과 비공개 마. 3차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바. 최종합격 후 준수사항 1) 양성교육 이수: 2022년도 양성교육 과정 80시간 의무 수료(3월 실시예정) 2) 현장실습: 10시간 (현장실습비 2만원) ※현장실습비는 환불 불가 3)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전염성질환(B형 간염,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등) 및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한 검사서 제출 6. 기타사항 가.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나. 불합격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일체서류를 반환 (이메일 접수 제외) 다. 서류, 면접 등 전형별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라.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의책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055-972-1038)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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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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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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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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