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예산군 아이돌보미 1차
모집기관 예산군가족센터 (041-339-8389)
모집기간
마감
2022.01.27 ~ 2022.02.07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양성교육 감면 대상 해당자만 제출)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년 예산군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5명 □ 지원자격 ○ 신체·정신 건강이 양호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점수에 의한 선정 - 면접 점수와 제출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지원 적격자 선발 ※ 위원별 심사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지원서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 1. 27(목) ~ 2. 7(월) (12일간) ※ 근무시간(9:00~18:00)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예산군가족센터(문의처:041-339-8389) 주 소 :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 (2층) ○ 접수방법 : 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대리․우편접수 불가) ※ 지원서류는 예산군청 홈페이지 첨부파일다운 또는 센터방문 수령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나열)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양성교육 감면 대상 해당자만 제출)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자격증 외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불합격자 신청서류 반환 청구기간 : 합격자발표이후 14일~30일 □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기간을 통해 청구함. ○ 선발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시 본 사업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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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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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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