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동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961-2292)
모집기간
마감
2022.02.14 ~ 2022.02.28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가. (필수제출)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양식) 나. (필수제출)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다. (필수제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라. (필수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첨부양식) 마. (필수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해당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표2 참조) (해당자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첨부파일
모집 내용
.<대구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가족센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명 나. 담 당 업 무 :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 다. 급 여 : 활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퇴직연금) *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기준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라. 근 무 조 건 :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제 돌봄 활동 (하원/영아반 활동 가능자) 마. 자 격 요 건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구 동구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불가 ※우대조건 :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선발 - 서비스 이용 대기자를 고려하여 영아반 활동 가능한 자 우선 선발 - 보육교사 2급 이상, 유사활동경력(경력증명서 필수), 자격증 소지자는 증명서 필수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 가장 등 우대 2. 전형방법 가. 서 류 전 형 : 2022. 3. 2. (수) 합격자 개별 통보 나. 인적성 검사 : 2022. 3. 3. (목) 15:00 ~ 17:00 (동구 가족 센터 504호) 다. 면 접 : 2022. 3. 8. (화) 예정 (변경 시 개별 안내) 다. 채 용 통 보 : 2022. 3. 11. (금) 예정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정함. * 최종합격자의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양성 교육 및 현장 실습 대상자. * 양성 교육과 현장 실습 수료 후, 근로 계약 작성 및 아이돌봄 활동 가능. 3. 접수방법 가. 접 수 기 간 : 2022. 2. 14.(월) ~ 2022. 2. 28.(월)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우편 또는 E-mail 접수 불가 다. 접 수 장 소 : 대구 동구 가족 센터 5층 사무실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 5층 /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 도보 약 300m 라. 지 원 양 식 : 기관 지정 양식 마. 문 의 전 화 : 053)961-2292 아이돌봄지원팀 5. 아이돌보미 활동 가. 최종 합격자 중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자 한 자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등록 및 근로계 약 체결 후 활동 - 양성교육 : 총 80시간(약 2주 소요), 90% 이상 교육 시 이수 인정 - 교 육 비 : 20만원 (본인부담금)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양성교육 취소 및 환불은 거점 교육기간에 따라 처리되며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나. 양성교육 이수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및 활동 가능 - 현장실습 : 총 10시간(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현장실습 이수) 다.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 양성교육 이수증을 가진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활동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대기자 순서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함 ※ 아이돌보미는 휴인이 아닌 날에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고,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질병, 상해, 기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시 인사위원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복무규율 준수사항 제 2조] 6. 기타 유의사항 가.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은 평일 16:00~20:00 사이, 단시간 근로자(2시간), 영아반 활동 가능자 우대 및 우선선발 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격여부조회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음 라.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마. 채용 계획 및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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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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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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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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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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