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밀양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8)
모집기간
마감
2022.02.14 ~ 2022.02.22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아이돌봄활동신청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필수)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여성가족부, 밀양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 밀양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022. 2. 밀양시가족센터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선생님(시간제 및 종일제) 나.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가. 거주지 제한 :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라. 영아 돌봄 가능자 우대 마.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6:00~20:00 활동은 필수)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의무사항 가. 양성교육 1) 교육시간 : 80시간 2) 교육일정 : 2022.3.14.~3.25. (월~금 10일간) ※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장소 : 창원시 (세부내용 추후 공지) 4) 교육비 : 양성교육자 200,000원 본인부담-최종합격 후 납부 자격증합격자 20,000원 본인부담-최종합격 후 납부 ※ 양성교육비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내 최소120시간의 의무 활동 후 15만원 환급 ※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관련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가능 나. 양성교육 수료 후 10~20시간 현장실습 4. 근무조건 가.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종일제-생후3개월~만36개월 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가)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나)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나. 추가활동내용 1) 종합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다.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라.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마. 활동수당 1) 기 본: 시간당 9,170원 (아동1명 기준) 2) 야간·휴일: 시간당 13,760원 (아동1명 기준) 3)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4)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2.2.14(월) ~ 2022.2.22.(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밀양시가족센터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1층) 다.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로그인 후 지원및양성→ 모집공고→ 밀양시모집공고 내에서 서류 등록 2) 방문 접수 : 밀양시가족센터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1층)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라. 제출서류 1) 필수서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합격통보 후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가. 원서접수 =2022.2.14.(월)~2.22(화)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1차 서류합격 통보 =2022.2.23.(수) 11:00 =개별통보 다. 면접심사 및 인적성검사 =2022.2.24.(목) 14:00~ =밀양시가족센터 2층 시청각실 (약 3시간 소요) 라. 면접합격자 발표 =2022.2.25.(금) 10:00 =개별통보 마.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2022.3.10.(목) 15:00! =밀양시가족센터 2층 시청각실 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022.3.14.~3.25 (80시간) =장소 : 창원시 ※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 후 실습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문 의 : 밀양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밀양시 밀양대로 2089 (교동) 경남북부희망나눔봉사센터 1층) ☎ 351-4408~9 / 팩스 351-4410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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