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년 보령시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모집기관 보령시가족센터 (041-930-2816)
모집기간
마감
2022.02.10 ~ 2022.03.02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년 보령시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보령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기준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명 자격기준 ■ 양육경험이 있는 신체·정신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봄이 가능한 경미한 장애로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 미등록자(미활동자) ■ 현장실습 후 활동 가능자 ■ 집중 활동시간에 활동 가능자 (평일 07:00~09:00, 17:00~20:00, 주말 근무 가능자) ■ 최근 1년이내 아이돌보미 활동경험(타지역 활동)이 있는 보령시 거주자 우대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의무사항 ■ 양성교육 - 교육시간 : 80시간 - 교육일정 : 2022. 03. 14. (월) ~ 2022. 03. 25. (금) / 09:00~18:00(10일) - 교육장소 :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비 : 200,000원 본인부담(의무 활동 후 15만원 환급) / 합격 후 납부 -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면제 가능(지침 적용) 주요업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근무장소 ■ 보령시 관내 2.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방법 및 내용 서류접수 2022.02.10.(목)~2022.03.02.(수)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토요일, 일요일 제외 (대리접수 불가) - 보령시가족센터(보령시 한내로 45, 2층)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1.03.03.(금)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면접 및 인적성검사 추후 개별통지 - 면접 심사 - 인적성 검사(검사결과 비공개) (면접 당일 실시 /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통지 -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공지 - 개별통지 현장실습 추후 일정공지 - 이용자 가정 방문 실습 - 10시간 의무(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 4.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복지카드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자기소개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⑧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⑨ 이력서 1부 나)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최근 3개월 이내) 5. 근로내용 가) 활동수당 - 기본시급: 9,17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나) 근무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다) 활동내용 - 돌봄 장소 : 보령시 관내 이용자가정 - 돌봄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만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클릭 자세한 내용 확인 6.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유은경 ☎ 041-935-0131 7. 기타사항 가)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서를 제출 시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 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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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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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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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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