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중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추가 모집
모집기관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7)
모집기간
마감
2022.05.02 ~ 2022.05.20
모집인원 3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
모집 내용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기 아이돌보미 추가 모집 공고 □채용인원 및 대상 ❍ 채용분야 : 아이돌보미 ❍ 인 원 : 3명 ❍ 지원자격 : -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참여 제한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준수 □응시 및 교육일정 ❍ 채용공고: 2022. 5. 2.(월) ~ 2022. 5. 20.(금) ❍ 원서접수: 2022. 5. 2.(월) ~ 2022. 5. 20.(금)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5. 24.(화) 15: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인· 적성검사: 2022. 5. 26.(목) 14:30(예정) / 결과 비공개 ❍ 면접시험: 2022. 5. 26.(목) 16: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5. 31.(화) 10:00(예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 양성교육: 2022. 6. 20.(월) ~ 2022. 7. 1.(금) ※ 모집공고·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보수 ❍ 기본시급 : 9,170원 / 그 외 법정수당(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등), 교통비 별도 ※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 ❍ 채용형태: 시간제근무 ❍ 계약기간: 1년 단위 근로계약 작성 ※ 여성가족부 해당사업안내 지침 따름 ❍ 활동시간: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 활동장소: 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활동범위 ❍ 대상: 시간제(만3개월~만12세이하) / 종일제(만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추가 30분 단위 -기본 1회 3시간, 추가 30분 단위 ❍ 활동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 ·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 그에 따른 설거지 ※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청소·걸레질하기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인천 중구 검색 => 지원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제출서류 ⋅아이돌봄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자필서명 미처리 시, 접수 불가함) ⋅주민등록등본 1부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22. 6. 20.(월) ~ 7. 1.(금) (10일, 총 80시간 교육) ❍ 교육대상 : 면접심사를 통과한 활동 희망자 ❍ 교육장소 : 인천KCEM 보육교사 교육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55) ❍ 교육수료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 교 육 비 : 200,000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0,000원 환불 ※ 자격증 소지자(양성교육 면제자)의 경우 16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후 활동 ❍ 현장실습 : 양성교육 이수 후 총 20시간(필수)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 요망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증명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서류제출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 제2022-13호 공고문_아이돌보미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지원팀 조아라 ☎ 032-763-9357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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