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서구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정시/수시)
모집기관 대전서구가족센터 (042-585-5704)
모집기간
마감
2022.05.02 ~ 2022.06.14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양식) ②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첨부양식) ③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양식) ➃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➅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➆ 관련 자격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정시/수시) 2. 자격요건 1) 기본사항 - 아이돌보미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활동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갖춘 자 - 대전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계약 후 즉시 활동 가능자(시간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 컴퓨터(기초)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 사용이 가능한 자 2) 우대사항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가능자 - 서비스 집중시간대(16:00~21:00)와 주말・야간 돌봄 가능자(자차소지자) - 서비스 대기지역(도안동, 관저동, 복수동, 도마동) 거주자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단계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3.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2.05.02.(월)~06.14.(화) 12:00까지 - 서류전형 : 22.6.15.(수) 14:00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 - 인적성검사 : 22.6.20.(월) 11:00 - 면접전형 : 22.6.22.(수) 예정 ※ 추후 시간안내 - 면접결과 발표 : 22.6.23.(목) 11:00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공고 - 양성교육 : 22.6.29.(수)~7.15(금) ※ 비대면 & 대면 병행 - 현장실습 : 22.7.18.(월)~7.22.(금) - 근로계약 : 22.8.1.(월) ※ 서류작성 : 7.27.(수)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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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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