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음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자격증 必)
모집기관 충북 음성군가족센터 (043-873-8779)
모집기간
마감
2022.05.19 ~ 2022.12.19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상단 첨부파일 참조) (필수)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및 모집부문 가. 모집인원 0명 나.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로서 주소지가 음성군으로 되어있는 자 다.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하며 종일근무, 주말, 야간근무 가능한 자 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자 (필수) 마. 차량소지 및 자가운전 가능한 자 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및 실습 10시간 가능한 자 사. 모집부문 : 시간제약 없는 자, 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 유사활동 경력자 2.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년 5월 19일 (목)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원신청 > 내용 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 3. 서류제출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상단 첨부파일 참조) (필수)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해당자)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1부. ①「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선별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인적성검사 다. 3차 면접심사 라. 4차 최종 합격자발표 : 추후공지 및 개별안내 6. 교육 및 현장실습 가. 교육: 16시간 나. 교육비: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다. 현장실습: 2시간 이상 20시간이내(교육수료 후, 서비스 연계) 7. 주요직무 시간제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 하원,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숙제 점검, 준비물 보조 활동 등 종일제서비스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등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돌봄 장소는 음성군 내 이용자 가정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문의 :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043-873-8779)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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