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진해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 (055-551-4436)
모집기간
마감
2022.05.27 ~ 2022.06.03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2022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지원자격 :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 활동내용: ① 종일제 돌봄 서비스(월 60시간~200시간 이내 활동) ② 시간제 돌봄 서비스(주40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가능한 자) - 모집인원: 00명 - 우대 및 제한 사항 ① 기피지역 거주자 및 활동가능자 우대 ※기피지역 : 신항만, 용원, 남문, 자은3지구 등 ② 영아 돌봄 서비스 활동 가능자 우대 ③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등록자 우대 ④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우대 ⑤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우대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 및 합격 취소 가능)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교육생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 개별통지) 나. 2차 : 인∙ 적성검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3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 2차 인.적성검사 참여자에 한하여 실시) 3. 전형일정 - 공고기간: 2022. 5. 20(금) ~ 6. 3(금) - 접수기간: 2022. 5. 27(금) ~ 6. 3(금) 17:00 까지 ※아이돌봄시스템 온라인 접수원칙 (♣ 접수방법_〔첨부 3〕 참조) - 1차 서류합격 발표일: 2022. 6. 9(목)※서류합격자 개별통지 -2차 인∙적성검사: 2022. 6. 10(금) ※서류합격자에 한 함 -3차 면접심사: 2022. 6. 15(수) ※3차합격자 개별통지 - 사전O.T: 2022. 6. 29(수)※일정 개별안내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통지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5. 27(금) 09:00 ∼ 6. 3(금) 17:00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진행(※세부신청방법 〔첨부3〕 참조) 다. 문 의 처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5층 503호) / ☎055-551-4436 6.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관련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경력: 관련 자격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 - 전산 관련: 전산관련 자격증(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원 봉사: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또는 마일리지 통장(3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제출) 7. 3차 합격자 발표 : 2022. 6. 20(월) 개별통지 예정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교육등록 및 사전오리엔테이션(서류 제출 기한) : 6월 29일(수) ○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검사,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검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는 B형간염 등 전염성 질환포함,“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함 ○ 제 출 처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5층 503호, 방문제출) ○ 양성교육비 입금 - 금액 및 입금 일시 : 200,000원 / 6월 28일(화) 오전 11시까지 - 입금방법 : 본인 명의 입금(입금계좌 별도 공지, 미 입금자 불합격처리) 9.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22. 7. 11(월) ~ 7. 22(금) / 10일(80시간) ○ 교육방법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블렌디드(대면+비대면) 교육예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창원시 학습관 대면 교육예정) ○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소양교육, 아동 발달 단계별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등 10. 기타사항 가.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나. 서류,면접 등 전형별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다. 센터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양성교육 중도포기(실습 포기 포함) 및 수료후 6개월 이내(최소120시간) 의무 활동을 미 수행 시 정부지원 교육비 본인부담 조치 및 환급 불가 마. 문의처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55-551-4436)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주소찾기
주소찾기 -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