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원주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채용' 공고
모집기관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모집기간
마감
2022.05.31 ~ 2022.11.25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년 원주시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수시모집 2차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자격 -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4. 선발기준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 교사 자격,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의료인 자격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 우선선발 기준 -상시 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 활동 가능자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자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자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원서접수: 2022년 5월 31일 ~ 11월 25일(상시모집) ■서류합격자 발표: 개별 연락 ■면접 전형 및 인적성검사: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6. 접수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강원 원주시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7.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서류 접수 시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부 ⑦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8.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 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사진 2장 ③ 통장 사본(활동수당 수령계좌)1부 9. 문의: 원주시가족센터 사업4팀(아이돌봄지원) ☎033-747-6012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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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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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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