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마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경남행복한교육사회적협동조합 (055-231-5868)
모집기간
마감
2022.06.06 ~ 2022.06.14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연계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2022년 제2차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지원자격 : 창원시 마산회원구 ‧ 합포구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 활동내용: ① 종일제 돌봄 서비스(월 60시간~200시간 이내 활동) ② 시간제 돌봄 서비스(주 40시간/ 월 60시간 이상 평일 07~09시, 16~21시 필수 활동가능 한 자) - 모집인원: 00명 - 우대 및 제한 사항 ① 기피지역 거주자 및 활동가능자 우대 ※기피지역 : 현동, 진동, 진전, 진북, 구산 등 ② 영아 돌봄 서비스 활동 가능자 우대 ③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등록자 우대 ④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우대 ⑤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우대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 및 합격 취소 가능)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교육생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 개별통지) 나. 2차 : 인∙ 적성검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3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 2차 인.적성검사 참여자에 한하여 실시) 3. 전형일정 ◦ 공고 기간 : 2022. 5. 31.(화) ~ 6. 14.(화) ◦ 접수 기간 : 2022. 6. 7.(화) ~ 6. 14.(화) 16:00 - 모집인원 : 00명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서류합격발표 : 2022. 6. 15.(수) 16시 이후, 개별통보 및 사회적협동조합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 안내 ◦ 인적성검사 : 2022. 6. 17.(금) ◦ 면접전형 : 2022. 6. 21(화), 23(목) 중 예정 - 최종합격발표 : 2022.6 . 28.(금) 16시 이후, 개별통보 및 사회적협동조합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 안내 ◦ 1차 오리엔테이션 : 2022. 6. 29(수) 14:00 ◦ 양성교육 : 2022. 7. 11.(월)~7. 22.(금) 9:00~18:00/총 10일(80시간) ◦ 현장실습 : 2022. 7. 25(월)~2022. 8. 1(수) ◦ 2차 오리엔테이션 : 2022. 8. 3(수) ◦ 근로계약 : 활동 전 개별작성 ○ 양성교육비 입금 - 금액 및 입금 일시 : 200,000원 / 2022. 6. 29(수) 오전 11시까지 - 입금방법 : 본인 명의 입금(입금계좌 별도 공지, 미 입금자 불합격처리)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구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5. 신청서 접수처 가. 기 간 : 2022. 6. 7.(화) ~ 6. 14.(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진행(※세부신청방법 〔첨부3〕 참조) 6.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부)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관련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 경력: 관련 자격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 - 전산 관련: 전산관련 자격증(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원 봉사: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또는 마일리지 통장(3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제출) 7.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6. 28.(금) 개별통지 예정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교육등록 및 사전오리엔테이션(서류 제출 기한) : 2022. 6. 29(수) 14:00~(예정)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제 출 처 :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3층, 방문제출) 9. 아이돌보미 활동 수당 ○ 보수기준 : 시간당 9,170원(야간·일요일·공휴일 13,755원) / 아동1인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4대보험 가입 ○ 양성교육비 입금 - 금액 및 입금 일시 : 200,000원 / 2022. 6. 29(수) 오전 18시까지 - 입금방법 : 본인 명의 입금(입금계좌 별도 공지, 미 입금자 불합격처리)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접수 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나. 서류, 면접 등 전형별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다. 센터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사회적협동조합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70-4712-3377~8)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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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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