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년 군산시 경증장애인 아이돌보미 수시모집(자격증소지자)
모집기관 전북 군산시가족센터 (063-443-2514)
모집기간
마감
2022.06.10 ~ 2022.12.3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첨부서류)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첨부서류) 다.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명 3. 모집기간 : 연중수시 4. 응시자격 : 가. 아이돌봄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등록자 (*장애인복지카드 필수) 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필수)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이수자(*재활동자로 수료증 필수)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라. 군산시 전지역 이동거리 제한(차량소지)이 없는자 마. 36개월미만 영아 돌봄활동이 가능한 자 바.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추진일정 가. 서류접수➡인적성검사 및 면접➡보수교육(18시간)➡현장실습(20시간)➡근로계약 나. 서류심사 및 면접 최종합격자에 한해 보수교육 및 실습진행 6. 접수방법 가. 홈페이지 접수 (*필수) 아이돌봄“돌보미”홈페이지 로그인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지원 및 양성➡모집공고➡지역별보기“전라북도”➡수시모집➡2022년 군산시 경증장애인 아이돌보미 수시모집(자격증소지자) ➡지원신청➡서류작성 후 첨부 ➡등록 7.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첨부서류)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첨부서류) 다.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8. 보수기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규정에 의함) 가. 돌봄아동 1명 기준 시간당 9,170원(기본활동수당) + 법정 제수당(주휴,야간,휴일,연장) 나. 기타 복리후생: 명절상여금,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발생(월60시간 이상 근무 시) 9. 기타사항 가. 불합격 시 채용서류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청구 시 반환함.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 불합격자 채용 서류는 파기함.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내용 후에도 발령을 취소할 것임. 다.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라. 위원별 심사위원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마.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확인을 실시하며「아이돌봄지원법」제6조 (결격사유) 해당된자는 합격을 취소함. 10. 문 의 처 가. 주 소 : 군산시 축동 1길 15-2 (구,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제원센터) 나. 홈페이지 : 군산시가족센터 https://gunsanfc.familynet.or.kr 아이돌봄서비스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다. 문의시간 : 평일 9-18시 (점심 12~13시, 공휴일,주말 제외) 라. 문 의 처 : 군산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63) 443-2514~3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주소찾기
주소찾기 -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우편번호
주소
참고항목
상세주소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