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금천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5차
모집기관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803-7747)
모집기간
마감
2022.06.30 ~ 2022.07.14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년 금천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2. 모집인원 : 00명 3. 신청자격 ■ 금천구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영아(만 3개월 ~ 만 36개월) 돌봄 가능한 자 - 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 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동화구연, 종이접기 등 예체능 관련 전문 활동 가능한 자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원서접수: 2022년 06월 30일 ~ 07월 14일 14시00분 ■서류합격자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면접 전형 및 인적성검사: 추후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추후 개별 통보 5. 접수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울시 금천구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6.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아이돌보미 활동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기본증명서 1부 ⑥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⑧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7.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각 1부) 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8.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803-7747(내선번호)3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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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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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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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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