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진해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모집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위드교육문화센터 (055-551-4436)
모집기간
마감
2022.07.12 ~ 2022.12.3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2022년 아이돌보미 자격소지자 수시 모집 공고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돌봄(영아)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관련 자격 소지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지원자격 : 창원시 진해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모집분야 활동내용 인원 지원 조건 비고 아이 돌보미 ①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월 60시간~200시간 이내 활동) ② 시간제 돌봄 서비스 (주40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가능한 자) 00명 ① 관련 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이수자 ② 근로계약 체결 후 즉시 활동 가능자 ③ 컴퓨터 사용 가능자 ④ 영아 돌봄 서비스 활동 가능자 우대 ⑤ 기피지역 거주자 및 활동가능자 우대 ※ 기피지역 : 신항만, 용원, 남문, 자은3지구 등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①~③ 모두 충족 시 에만 지원가능 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 및 합격 취소 가능)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교육생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 공고 : 개별통지) 나. 2차 : 인∙ 적성검사(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3차 : 면접심사(1차 합격자, 2차 인.적성검사 참여자에 한하여 실시)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및 내용 비고 접수기간 공고일 ~ 종료시(연중수시) ※아이돌봄시스템 온라인 접수원칙 (♣ 접수방법_〔첨부 3〕 참조) ※ 접수전 지원가능 여부 센터문의 필수 차시별 진행 심사 1차 서류합격 발표 ※서류합격자 개별통지 2차 인∙적성검사 ※서류합격자에 한 함 ※검사시간 추후 공지 3차 면접심사 ※3차 합격자 개별통지 사전O.T ※일정 추후 개별안내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통지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5.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공고일 ∼ 종료시까지(연중수시)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진행(※세부신청방법 〔첨부3〕 참조) 다. 문 의 처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5층 503호) / ☎055-551-4436 ※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 전, 센터문의 필수!! 6.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사진_반명함판 1장(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관련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경력 관련 자격 경력 증명서(※최근 2년이상 근무) ∙ 경력증명서 전산 관련 전산관련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자원 봉사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또는 마일리지 통장 ∙ 3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제출 ※ 접수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근무경력 2년이상자 (예: 22년 5월 3일 서류 접수시☞ 2019. 5. 4~ 2022. 5. 3까지의 기간 중 근무기간 2년이상) 7. 3차 면접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예정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처리 ※ 센터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1차, 2차, 3차 합격 후, 최종합격자로 선발 8. 사전오리엔테이션 ※ 해당자에 한해 상세일정 추후 안내 9. 기타사항 가.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나. 서류,면접 등 전형별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다. 센터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 문의처 : 진해여성인력개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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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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