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2년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모집기관 |
대구서구가족센터(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55-8043) |
모집기간 |
마감
2022.06.27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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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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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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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구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서구가족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 신청 자격
-서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아이돌봄 전문인력 활동을 희망하는 자.
-상시 근로 가능한 자 우대.
-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우대.
-양육경험 있고,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돌보미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 우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 우대.
-생후 3개월~ 만 12세 아동 돌봄 가능한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 활동 우대 : 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 ·일용직 등 무직 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근거)
2. 신청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필수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제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제출)
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➁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현장실습이수)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요망.
※모든 서류는 2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 채용심사 기간 이후 파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3. 모집 일정
접수기간: 2022. 6. 27.(월) ~ 7. 19.(화) / 약 3주간
접수방법: 평일 09:00~18:00 / 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7.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된 파일(아이돌봄신청서)을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은 센터 1층에서 양 식을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신 후, 센터 1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작성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 발표: 2022. 7. 20.(수)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2. 7. 21.(목) 또는 7. 22.(금) 실시 예정
-2차 면접시험: 2022. 7. 25.(월) 주간 실시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7. 29.(금) 이후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 등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증명사진(3개월 내 찍은) 2장 제출 요망
4.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일 시: 2022. 8. 16.(화)~ 8. 30.(화) 총 80시간 / 총 11일 (예정)
장 소: [대면교육] 대구달서구가족센터 (예정)
[비대면교육] 온라인 zoom 회의장 (추후 개설)
교육비: 20만원(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의무 활동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되지 않음.
※양성교육 시작 후 취소에 대하여 교육비 환급 불가.
5. 현장 실습
-양성교육 대상자는 양성교육 후 현장 실습 20시간 진행
-양성교육 면제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 실습 20시간과 필수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안전관리교육) 진행
-활동 중인 선임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6.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활동지역: 서구 내 서비스 희망 이용자 가정
-활동시간: 이용자 가정의 서비스 신청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아동의 보호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종일제(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활동내용:
*활동수당(2022년 기준) ※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시간제 서비스(1일 2시간이상) : 1일 1명 1시간 활동기준 9,170원
심야(22시-06시)시간 및 주말, 공휴일 13,760원
종일제 서비스(1일 3시간이상) : 1개월 1명 200시간 활동기준 1,834,000원
7. 신청문의 : 대구서구가족센터
전화 : 053)355-8043 / 월~금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30, 5-6층 대구서구가족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