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의령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모집기관 경남 의령군 가족센터 (055-574-2514)
모집기간
마감
2022.08.29 ~ 2022.09.2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3) 경력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첨부파일
모집 내용
모집 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자격증소지 아이돌보미 선생님(시간제 및 종일제) 나. 모집인원: ○◯명 2. 지원자격 가. 거주지 제한 : 의령군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다.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라. 영아 돌봄 가능자 우대 마.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6:00~20:00 활동은 필수) 바.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사항 가. 관련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과 10시간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가능 4. 근무조건 가.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만3개월~만12세이하 아동 / 종일제-만3개월~만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가)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나)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나. 추가활동내용 1) 종합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다.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라.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마. 활동수당 1) 기 본: 시간당 9,170원 (아동1명 기준) 2) 야간·휴일: 시간당 13,755원 (아동1명 기준) 3)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4)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2.8.29.(월) ~ 2022.9.19.(월) 나. 접 수 처 : 의령군가족센터(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6) 다.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로그인 후 지원및양성 → 모집공고 → 의령군 수시모집 공고 내에서 서류 등록 2) 방문 접수 : 의령군가족센터(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6)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라.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3) 경력증명서 1부 4)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마.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합격통보 후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3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6. 기타사항 -현장 실습 후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문 의 : 의령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 574-2514 / 팩스 573-5995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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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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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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