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성북구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
모집기관 서울 성북구 가족센터 (02-921-1663)
모집기간
마감
2022.11.01 ~ 2022.11.3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 “추가제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2 성북구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서울시, 성북구청이 지원하는 성북구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수요와 시설보육의 틈새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2년 11월1일 ~ 2022년 11월30일까지 ■ 모집인원 : 0명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 해당) ■ 활동내용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맞벌이가정, 부모출장, 야근, 질병발생 등)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정 내의 만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제 돌봄 (1:1 돌봄)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됨 ※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 신청자격 -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 (양성교육 수료증 반드시 제출) ■ 신청서류 1) 1차 서류전형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2) 최종합격 후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③ 증명사진(3X4) 2매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⑤ 국민은행 통장사본 1부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현장실습 : 최종 합격 후 성북구 내 가정 및 시설에서 현장실습 20시간 진행 ■ 기타 - 최종학력은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 MMPI-2 인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합격 후에도 취소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접수방법 ①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에서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성북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2-921-16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합격 후에도 취소함.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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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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