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2 장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장성군가족센터 (061-392-0211)
모집기간
마감
2022.11.17 ~ 2022.11.3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전염성질환(흉부방서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포함 2) 급여 통장 사본 1부 3)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첨부파일
모집 내용
-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 공개채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명 자격기준: <다음 각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나.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공통사항> 가. 장성군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장성군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나. 평일저녁 시간대 15:00~20:00 활동 필수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 자 라. 아이돌봄지원법의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2. 전형밥법 가. 제1차 : 서류심사 나. 제2차 : 인적성검사(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제3차 : 면접시험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1. 17.(목) ~ 11. 30.(수) 18:00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 장성군 검색 → 지원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5.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가. 1차합격자발표 : 2022. 12. 2.(금) 14: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나. 2차인적성검사 : 2022. 12. 5.(월) 14:00 ※ 인적성검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비공개됩니다 ※ 소요시간은 40~6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 3차면접일시 : 2022. 12. 8.(목) 14:00 라. 인적성 검사 및 면접장소 : 장성군가족센터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2. 12. 9.(금) 14:00 이후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위 일정은 센터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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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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