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3 밀양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모집기관 |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8) |
모집기간 |
마감
2023.01.16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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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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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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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3호
밀양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밀양시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다자녀양육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생후 3개월~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실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밀양시가족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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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1)직위 : 아이돌보미
2)인원 : OO명
3)담당업무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나. 보 수
1) 기본시급 : 시간당 9,630원 (돌봄 아동1명 기준)
2) 야간·휴일시급 : 시간당 14,445원 (돌봄 아동1명 기준)
3)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4)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다. 근무시간
1) 이용자가정의 이용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등)
※평일 16:00~20:00 활동 필수
2) 월 소정근로 60시간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마. 근무장소 : 이용자 가정
라. 활동내용
1) 대상아동: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가) 시간제(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가사업무 제외
(나) 영아종일제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놀이활동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업무 제외
(다) 시간제(종합형)
- 시간제 이용가정 업무 외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 병행 (희망자에 한함)
2. 응시자격기준
가. 응시자격
1)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2) 영아 돌봄 가능자 우대
3)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4)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시험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아이돌보미 전용 검사지를 활용한 인적성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면접위원 질의 응답식 심층 면접
4. 추진 일정
1)채용공고 : 2023.1.16.~ 1.31. (16일간)
2)원서접수 : 2023.2.1.~ 2.10. (10일간)
3)서류전형 합격발표 : 2023.2.13.(월) 14:00
4)인적성검사 : 2023.2.14.(화) 14:00
5)면접시험 : 2023.2.16.(목)14:00~
6)면접합격발표 : 2023.2.17.(금) 11:00
7)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23.2.21.(화) 14:00~
8)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2023.3.6.(월)~3.17.(금) *관련자격증 소지 시 면제
9)현장실습 : 일정 추후 안내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양성교육 면제자는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하며 최종 근로계약은 현장 실습 후 결과에 따라 체결
5. 제출서류
1)필수서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자)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합격통보 후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급여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2.1.(수) ~ 2023.2.10.(금) 18:00
나. 접수방법 : ① 온라인접수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https://care.idolbom.go.kr)→지원및양성→모집공고→밀양시 공고
내에서 서류 등록
② 방문접수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밀양시가족센터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7. 면접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23. 2. 17.(금) 11:00 예정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센터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채용 신체 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351-4410) 또는 이메일(mycentert@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가족센터 (055-351-4408~9 / 아이돌봄서비스 담당자)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