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창원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사회적경제플랫폼협동조합 (055-283-3226)
모집기간
마감
2023.02.01 ~ 2023.02.08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붙임1] 나. 주민등록등본 1부 (2023.01.25. 이후 발급)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라.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가.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 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나. 급여 통장 사본 1부 다.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라.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마.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 모집분야 1. 아이돌보미: 15명 2. 양성교육비: 금 200,000원 (금 이십만원) ※ 의무 활동시간 양성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의무 활동 미이행 시 교육비 환급 불가 ▶ 응시자격 1.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거주자 자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2.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아이돌봄 양성교육(현장실습 포함) 후 즉시 활동 가능 및 1년 이상 장기 활동 가능자 4.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겸직 금지) (평일 07~09시 및 16~21시 서비스 활동은 필수, 주말 활동 가능한 자) 5.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6.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7. 활동기피지역 지역 활동 가능자 우대 ※ 활동기피지역: 북면, 동읍, 대산 등 8.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나.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9.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경증 장애인 우대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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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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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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