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
2023 함양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모집기관 |
함양군가족센터 (055-962-7013) |
모집기간 |
마감
2023.01.25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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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봄활동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아이돌봄활동 관련 사전조사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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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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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아이돌보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함 양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아이돌보미 /5명 내외
2. 지원자격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나. 영유아·아동(만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가능한 자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어플 사용 가능자
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우대
마.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자) 우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바. 아동 돌봄 활동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사.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 2023. 1. 25.(수) ~ 2023. 2. 3.(금) 10일간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만 가능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 ‘2023 함양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및 접수)
* 서류 미 충족 시 탈락 처리
5. 신청서류 (첨부서류 다운로드)
가.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다.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
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 통장 사본 1부(활동수당 수령계좌)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6.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가. 활동시기 : 양성교육 과정(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근로계약서 체결 직후
나.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1)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무급 휴무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 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부득이한 경우 주 12간 범위 내 연장・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야간 활동 수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 가능하며 익일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 변경 조치
다. 주요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후 부모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7. 활동수당(급여)
가. 돌봄수당(기본시급) : 시간당 9,630원(아동 1명 기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1)기본시급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3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890원
-기관연계서비스 : 7,220원
-아동 추가 : (2명) 4,815원, (3명) 9,630원
다. 명절상여금 지급
라. 교통비 지급(사업안내 지급 기준)
마.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개인별로 활동시간이 상이하며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8. 기타사항
- 아이돌보미 지원시 필수서류 미제출, 제출한 서류 내용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심사 합격자는 센터 요청시 추가 서류 제출
- 기타 문의 : 함양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전담인력(T.055-962-7013 정윤임)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아이돌봄활동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아이돌봄활동 관련 사전조사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