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함양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함양군가족센터 (055-962-7013)
모집기간
마감
2023.01.25 ~ 2023.02.03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 아이돌봄활동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아이돌봄활동 관련 사전조사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3년 함양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아이돌보미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함 양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아이돌보미 /5명 내외 2. 지원자격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나. 영유아·아동(만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가능한 자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어플 사용 가능자 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우대 마.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자) 우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바. 아동 돌봄 활동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자) 우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사.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 2023. 1. 25.(수) ~ 2023. 2. 3.(금) 10일간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만 가능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 ‘2023 함양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및 접수) * 서류 미 충족 시 탈락 처리 5. 신청서류 (첨부서류 다운로드) 가.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다. 아이돌보미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 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주민등록등본 1부. 아.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 통장 사본 1부(활동수당 수령계좌)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6.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가. 활동시기 : 양성교육 과정(현장실습 포함) 이수 후 근로계약서 체결 직후 나.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1)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무급 휴무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 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부득이한 경우 주 12간 범위 내 연장・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야간 활동 수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 가능하며 익일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 변경 조치 다. 주요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후 부모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7. 활동수당(급여) 가. 돌봄수당(기본시급) : 시간당 9,630원(아동 1명 기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나.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1)기본시급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3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2,890원 -기관연계서비스 : 7,220원 -아동 추가 : (2명) 4,815원, (3명) 9,630원 다. 명절상여금 지급 라. 교통비 지급(사업안내 지급 기준) 마.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개인별로 활동시간이 상이하며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8. 기타사항 - 아이돌보미 지원시 필수서류 미제출, 제출한 서류 내용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면접심사 합격자는 센터 요청시 추가 서류 제출 - 기타 문의 : 함양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전담인력(T.055-962-7013 정윤임)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아이돌봄활동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아이돌봄활동 관련 사전조사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1부.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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