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미추홀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미추홀구 아이돌봄지원센터 (032-875-2995)
모집기간
마감
2023.01.31 ~ 2023.02.2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첨부파일로 등록)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3년 인천 미추홀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미추홀구가족센터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돌봄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아이돌보미가 하는 활동 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이돌보미 활동 시 수당 지급기준 • 돌봄수당(기본시급) : 9,630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시급 9,630원 + 가산수당 3,32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기본시급 9,630원 + 가산수당 2,890원 • 기관연계서비스 : 기본시급 9,630원 + 가산수당 7,220원 ▣ 접수기간 : 2023년 1월 31일(화) ~ 2월 20일(월) ▣ 모집인원 : 25 명 (※ 거주지역 해당하는 센터에 신청바람) ▣ 신청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돌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증장애 해당자 가능 보육관련자격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아이돌보미 인정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 인적성검사와 면접 날짜 및 시간은 추후 개별 공지 ▣ 접 수 : 온라인지원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에서 접수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0시간-코로나로 인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2023년 3월 6일(월) ~ 3월 17일(금), 주 5일(월~금), 총 80시간 교육 • 교육수료: 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및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 • 교 육 비 :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음. ※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첨부파일은 작성하셔서 제출서류로 꼭 첨부. ▣ 문의 : 미추홀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황선영 담당자 / T. 032-865-2995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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