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안양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안양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1-8045-5473)
모집기간
마감
2023.02.03 ~ 2023.02.17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필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이력서) 1부 필수 ② 자기소개서 1부 필수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필수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선택 ⑤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돌봄관련 경력 없는 경우, 추후 양성교육 80시간 이수해야 함 필수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3년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계획 ** 중요안내 : 안양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anyang.familynet.or.kr/center/index.do ) 채용 공고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셔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야 함.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인원 20명 (시간제 아이돌보미 5명/ 종일제 아이돌보미 15명) ① 안양거주자로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② 집중 활동시간 활동 가능한 자(이용자 출퇴근 시간 6-9시, 16-20시) ③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원활하며, 바로 활동 가능한 자 ④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⑤ 국가유공자 ⑥ 경증 장애인(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⑦ 월 60시간 이상 활동, 주말, 야간활동 가능자 우대 ⑧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관련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2. 일정 안내 - 서류접수 : 2.13~2.17 - 서류합격자 발표 : 2.20(월) 1시 이후 - 인적성검사 실시 : 2.21(화) 10:00~16:00 - 면접대상자 발표 : 2.21(화) 17:00 이후 - 면접심사 : 2.24(금) 15:00 예정 - 면접합격자 : 2.24(금) 18:00 이후 ❍ 면접합격자 발표 ▸ 합격자발표 : 2023. 2. 24.(금) 18시 이후 아이돌보미 사이트(https://care.idolbom.go.kr) 합격자 안내,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 향후 계획 ▶ 신규 아이돌보미 범죄경력회보서 작성(*면접심사 합격자 모두 제출) - 제출기간 : 2023. 2. 27(월.) ~ 2. 28.(화) (2일간) *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향후 일정 참여 가능 ▶ 신규 아이돌보미 오리엔테이션 - 운영일시 : 2023. 2. 28(화) 10:00~12:00 - 운영장소 : 센터 3층 지혜나눔방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운영일시 : 2023. 3. 13(월) ~ 3. 24(금) 09:00~18:00(2주간, 80시간 이수) - 운영장소: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 기본교육 및 아동 발달단계별 과정 - 교 육 비 : 20만원 (교육생 부담) ※ 교육 및 실습 후 지침에 따른 6개월 소정의 활동을 완료하면 15만원 환급 - 수료증수여 : 출석률 100% 이상자(양성교육기관 발급) ▶ 아이돌보미 실습 - 실습기간 : 2023. 4. 3(월) ~ 4. 29(토) 예정 - 실습시간 : 개인별 기간 내 10시간 실습 진행 - 방 법 :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이용자가정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함. 5. 아이돌보미 채용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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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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