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양산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경남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055-392-4795)
모집기간
마감
2023.04.13 ~ 2023.04.28
모집인원 13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 파일의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3년 양산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양산시 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 모집분야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 선발인원 : 13명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돌봄 활동 가능한 자 ❍ 영아(만 3개월~15개월) 돌봄(목욕,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등)이 가능한 자 ❍ 등‧하원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4시~8시) 모두 활동 가능한 자 ❍ 양성교육(80시간) 및 현장실습(10시간) 이수 가능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제한사항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및 실업급여 수급 중복 불가 3. 모집전형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3. 4. 26.(수) ~ 4. 28.(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5. 3.(수) (개별통보) ❍ 인‧적성 검사 및 면접심사 : 2023. 5. 10.(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5. 22.(월)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 접 수 처: 양산시여성복지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등기우편, e-mail 접수 ▣ 유의사항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옥곡7길 26, 양산시여성복지센터(아이돌봄) ❍ e-mail : ysidolbom@korea.kr ❍ 등기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3.4.28. 18시) 소인분까지 접수 유효 ❍ e-mail 접수 시 마감일(2023.4.28.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유효 ❍ 우편 및 e-mail 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유선 확인(☏ 055-392-2518, 3283) 5.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붙임서식 1) ❍ 자기소개서 및 설문조사 1부 (붙임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서식 3) ❍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본 : 주소이력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응시자 기준으로 발급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아이돌보미 직무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발급처 : 보훈(지)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자격 인정 불가 6.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 합격 즉시 건강검진 실시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7. 교육이수 의무사항 ❍ 양성교육(80시간) - 교육일시 : 2023. 7. 3.(월) ~ 7. 14.(금) 09:00 ~ 18:00 - 교육장소 : 창원시(예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총 8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실습일시 : 2023. 7. 19.(수) ~ 7. 26.(수) - 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에서 실습 ※ 직무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수료증 소지자의 경우 보수교육(16시간) 이수 ※ 교육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 시험일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는 응시 불가(불합격 처리) ❍ 기타 아이돌보미의 직무, 복무 등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지침 및 노무매뉴얼, 취업규칙에 따르며 상기의 복무내용도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아이돌봄담당(☏ 055-392-2518, 3283) 문의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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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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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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