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3 군산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모집기관 전북 군산시가족센터 (063-443-2514)
모집기간
마감
2023.07.11 ~ 2023.08.17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군산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활동자 모집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파견되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정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써 함께 일할 유능한 제28기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 - 시간제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지도 등 - 영아 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아동목욕, 젖병소독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2. 모집인원 : 00명 3. 모집기간 : 2023년 7월 11일(화) ~ 8월 17일(목) 4. 보수기준 - 활동수당 : 시간당 9,630원 (1아동 1시간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의무가입 및 퇴직금 적립 5. 신청자격 ※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 우대 - 군산시에 거주하는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만 3개월~36개월미만 영아 돌봄활동이 가능한 자 - 하원시간(16시~22시)서비스 활동이 가능한 자 - 군산시 전지역 이동거리 제한(차량소지)이 없는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업무에 겸직하고 있지 않은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제출서류 ※ 센터에서 제출서류 출력 및 제공 불가 ①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센터 및 아이돌봄홈페이지 첨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④, ⑤해당자에 한함(미제출시 인정 불가) ④ 경력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 초·중등 교사, 간호사)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동양육 관련 경력 증명서류 일체(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취업취약계층 서류 7.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1일(화) ~ 8월 17일(목) -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자세한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주 소 : 군산시 축동 1길 15-2 (구,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문 의 처 : 군산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063) 443-2514
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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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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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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