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4 진천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충북 진천군 가족센터 (043-537-5434)
모집기간
마감
2024.03.04 ~ 2024.03.18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첨부파일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야 보임.
첨부파일
모집 내용

 

진천군가족센터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 일정시간동안 가정에 파견되어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 수행

 

2.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양성교육 면제자에 한함

    양성교육 면제기준

   ①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③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

  위의 ~③ 중 1개 이상 충족
       응시자격 :진천군 거주자 (진천군 거주 여부는 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필수)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필수)

                 차량소지 및 자가운전이 가능한 자(우대)

                 시간제약이 없는 자, 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 유사활동 경력자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개별통보
 ▪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검사 일정 및 장소 추후 개별공지(1차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8(월)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 (아이돌보미 시스템)

  *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 "2024 진천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지원신청 내용입력, 서류첨부 후 등록
        *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시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첨부서류는 추가제출 서류에 첨부)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에 한함) 1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가능)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1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실습일정
  실 습 : 2~20시간(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
  ▪ 실습기준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현장실습 면제자)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②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6. 수당
   ▪ 돌봄수당(아동 1명 기준) :시간당 10,110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지급 기준
     * 기본시급(10,110)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3,480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3,040

   - 기관연계서비스 : 7,580

   - 아동추가 : (2) 5,055, (3) 10,11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됨.

불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류 접수는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의처 : 043)537-5434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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