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 공고명 | 2024 진도군 아이돌보미 특별모집 1차 |
|---|---|
| 모집기관 | 전남 진도군 가족센터 (061-543-9994) |
| 모집기간 |
마감
2024.03.12 ~ 2024.12.31
|
| 모집인원 | 0 명 |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가.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첨부파일) 나.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관련 자격증(해당자격증 소지자)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1부 |
| 첨부파일 |
| 2024년 아이돌보미 추가 모집공고 |
진도군 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인력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2024. 03.15
진도군가족센터
| Ⅰ | 채용분야 |
| 모집부문 | |
| 아이돌보미 | 파견직(이용자 가정) 가능한 아이돌보미 0명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및 장소에 원활하게 근로 가능한 자 -영아 돌봄이 가능한 자 우대 |
| 모집인원 | 모집기간 | 접수방법 |
| 0명 | 2024.03.15.(금) ~ 채용시까지 | 온라인접수 원칙- 홈페이지 회원 가입 (센터 방문 후 원본 제출)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지원->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진도군아이돌보미추가모집공고 - 온라인 지원방법 : 첨부파일 ‘진도군 아이돌보미 지원신청 매뉴얼’ 확인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 |
| Ⅱ | 응시자격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 성별, 연령 | ‧ 제한 없음 |
| 우대사항 |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등 우대) |
| 기타 | 가. 평일 및 휴일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에 활동 가능한 자 나. 타 직종 종사 (돌봄 관련 업무) 근무 확인서(근로 시간 명시) 제출 가능한자 다. 진도군 전 지역 활동 가능 및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 라.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확인요망 마.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사용이 능숙한자 |
| Ⅲ |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
| 모집 분야 | 근무 유형 | 활동내용 | 활동비 | 모집 인원 |
| 아이 돌보미 | 시간제 |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등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이유식 제공,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활동 ※가사, 조리 제외) | -시간제 및 종일제 :10,110원 -주휴 야간(22:00-06:00) 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 0명 |
| Ⅳ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 서류 접수 | 2024.03.15.(금) ~ 채용시까지 | • 필수 제출서류 [붙임1-3참고] 가. 아이돌봄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결격사유조회용) 1부 |
| 접수 방법 | • 온라인접수 원칙(센터 방문 후 원본 제출) -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care.idolbom.go.kr)에서 온라인 지원->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진도군아이돌보미추가모집공고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인‧적성검사· 면접일정 공지 | 개별 연락 | •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일시, 장소 공지 (본 센터 홈페이지) |
| 인‧적성검사 | 개별 연락 | • 서류합격자에 대한 인‧적성 검사 진행 • 주의사항 - 인‧적성 검사에 동의하는 자만 면접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됩니다. - 인‧적성검사 시 안경 등 필요 물품 개인 구비하기 바랍니다. |
| 면접전형 | 개별 연락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 검사 완료자에 대한 면접 전형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 연락 |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 공지) |
| 면접전형 통과 후 제출서류 | 개별 연락 | 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나. 급여 통장 사본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등) 및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 Ⅵ | 제출서류 |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 • 필수 제출서류 [붙임1-3참고] 가.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결격사유조회용) | 서류접수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가~다) |
※ 필수 서류미비 시 서류전형 탈락(아이돌봄 활동 신청서에 공란이 있을 경우)
| Ⅶ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3 서식)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본 센터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합격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4, 「노인복지법」 제20조의9 에 따른 법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 바라며,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용신체검사서, 급여통장사본, 반명함)
○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 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과정을 완료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친인척(4촌 이내)돌봄 활동 발견 시 아이돌보미 활동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와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Ⅷ | 채용서류 반환안내 |
○ 반환 청구권자 : 불합격자
○ 반환 대상서류 :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로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 한해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기간 : 최종 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 1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는 청구기간까지 해당서류를 보관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 청구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방법‧기간 및 비용 : 반환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며, 비 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 활동구분 | |
|---|---|
| 아이돌봄 시간 |
|
| 아동 수 |
|
| 돌봄일수 |
|
|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 0 시간 | 0 명 | 0 일 |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 0 | 0 | 0 | 0 | 0 | 0 |
| 총 활동수당 | 0 원 |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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