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4 종로구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764-3523)
모집기간
마감
2024.03.27 ~ 2024.04.03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서식1_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2)_개인정보동의서 1부 ③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첨부파일
모집 내용

종로구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종로구 가족센터에서는 종로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능한 신규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종로구 가족센터장

    1. 전형방법

    . 접수기간: 상시모집(교육기관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예정일: 미정(추후 합격자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미정(추후 합격자 개별통지)

     

    2. 모집 분야 및 인원

    구분

    모집분야

    인원

    .

    수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00

    .

    정규(양성교육과정 이수완료자)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종로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접수방법: 응시원서 이메일 접수(jongno3521@naver.com)

    - 메일 발송 시 제목: 신규아이돌보미 지원자-OOO(성명)’표기

    - ‘종로구 가족센터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홈페이지 내 모집공고 확인

    .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이진희 02-6271-3512

     

    4. 자격기준 등 상세내용

    활동내용

    관내(종로구) 이용 가정에 찾아가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제공

    자격기준

    (필수)

    다음세가지 항목 모두 충족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 자격기준: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수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 제21조제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 이수자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정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 120시간을 최종 이수 완료한 자

    주요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종합형-‘아동과 관련된 가사포함)

    - 놀이 활동, 학습 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활동시간

    - 연계된 가정에 따라 상이

    - ~, 1-8시간 이내, 1-40시간 이내 활동(연계된 일정표에 따라 상이)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보험여부

    - 4대보험가입(사업지침내 기준 적용)

    급여(활동수당)

    - 시간당 10,110(기본수당) + 유형에 따른 추가수당 + 제수당(주휴, 유급휴일 등)

    -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상여금 등(사업지침 적용)

    근무장소

    - 종로구 내 이용가정(연계된 이용가정에 따라 상이)

     

    5.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종로구 관내 전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종로구 내 및 인근지역 거주자)

    돌봄 활동 연계 및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는 자

    6. 제출서류(첨부파일 확인)

    . 서류전형 제출 서류

    서식1_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 1

    서식2)_개인정보동의서 1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또는 양성교육 면제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1

    급여 통장 사본 1

    반명함 사진 1

    등본 1부 등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7. 선발절차

    1_서류 심사 : <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력 및 지원동기로 돌보미로서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2_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돌보미로서의 자질 객관성 판단), 공개면접을 실시하여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여부, 건강 등을 고려)

     

    - 최종 합격 후 -

    오리엔테이션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및 돌봄 활동과 관련된 필수 숙지 사항 사전 교육

     

    수시채용자일 경우 -

    교육이수: 아이돌보미 보수교육(16시간) 이수 *교육기관 일정에 따라 상이(최종 합격 후 별도안내)

    현장실습(20시간): 선배 돌보미와 1:1로 이용자가정에서 실습 진행

     

    8. 기타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적격으로 판명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예정이며, 이후 삭제 처리 합니다.(원본 서류는 폐기 처리,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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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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