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4 양산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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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경남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055-392-4795) |
모집기간 |
마감
2024.04.29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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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
2024년 양산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양산시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책임감있고 성실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양 산 시 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 모집분야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 선발인원 : 30명
2. 응시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소지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영아(만 3개월~15개월) 돌봄(목욕,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등)이 가능한 자
❍ 등·하원 시간대(오전 6시~9시, 오후 4시~8시) 모두 활동 가능한 자
❍「아이돌봄 지원법」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지원제한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및 실업급여 수급 중복 불가, 겸업 및 개인일정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자 지원불가
3.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24. 5. 13.(월) ~ 5. 17.(금) 09:00~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5. 20.(월) (개별통보)
※ 양성교육 수료증 및 관련 자격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처리됨
❍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 2024. 5. 22.(수)
※ 인‧적성 검사 불참 및 검사 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시 미선발
❍ 면접심사 : 2024. 5. 27.(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31.(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교육일정
❍ 현장실습(10시간)
- 실습일시 : 2024. 6. 3.(월) ~ 6. 20.(금)
- 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에서 실습
❍ 보수교육(16시간)
- 대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2023년 이전 양성교육 수료자
- 일시 및 장소 : 교육기관 조정 후 추후 확정 (아래 일정 참고)
일 시
지 역
장 소
6. 7.(금) ~ 6. 8.(토) 10시~17시
창원
경상남도가족센터
6. 14(금) ~ 6. 15.(토) 10시~17시
거창
경남도립거창대학
6. 21.(금) ~ 6. 22.(토) 10시~17시
김해
김해시가족센터
6. 28.(금) ~ 6. 29.(토) 10시~17시
진주
진주시가족센터
※ 현장실습 및 보수교육 모두 완료 후 채용계약서 작성 및 활동 가능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 접 수 처: 양산시여성복지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소 : (우 50623) 경남 양산시 옥곡7길 26, 양산시여성복지센터(아이돌봄)
▣ 유의사항
❍ 등기우편 접수 시 마감일(2024. 5. 17.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유효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도착여부 유선 확인(☏ 055-392-4793)
6.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붙임서식 1)
❍ 자기소개서 및 사전조사서 각 1부 (붙임서식 2~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서식 4)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응시자 기준으로 발급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아이돌보미 직무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발급처 : 보훈(지)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자격 인정 불가
7.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최종 합격 즉시 건강검진 실시 필요
❍ 3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8.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활동내용
❍ 활동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10,11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활동시간 : 주 40시간 근로 원칙
※ 연계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야간·휴일·연장 근로
❍ 활동지역 : 양산시 전지역
❍ 활동내용
서비스 종류
활동 내용
영아 종일제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최소 3시간 이상)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
(기본형 ‧ 종합형)
- 대상 : 생후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 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종합형 : 기본형 활동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 추가
※ 만 36개월 이하 돌봄 시 영아종일제 활동(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 포함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에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9. 기타 사항
❍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아이돌보미의 직무, 복무 등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지침 및 노무매뉴얼, 취업규칙에 따르며 상기의 복무내용도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문의: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아이돌봄담당(☏ 055-392-2518, 3282)
붙임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 및 사전조사서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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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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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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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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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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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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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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