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4 군위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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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군위군가족센터 (070-7404-1141) |
모집기간 |
마감
2024.05.22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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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보미 채용신청서 1부. (첨부된 양식에 기재, 사진 첨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자필서명)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양성교육생)양성교육수료증 1부 -(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 유아·초·중등교사, 의사·간호사·치과·한의사, 조산사 자격증 소지자 ⑤ 경력 증명서 1부. (경력자에 한 함) |
첨부파일 |
[2024년 군위군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문]
1. 모집 분야: 신규 아이돌보미 0명, 경력 아이돌보미 0명
2. 서류 접수 기간: 2024. 5. 22.(수) ~ 2024. 6. 2.(일) 23:00까지
3. 지원 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지원신청 ※ 방문, 메일, 우편접수 불가 ※
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
나. 지원경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 및 양성-> 모집공고-> 2024 군위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지원신청(서류첨부)
다. 파일은 최대 3개까지 첨부 가능.
※ 파일 3개 초과 시 압축(ZIP) 또는 스캔(PDF) 파일 업로드 ※
라.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고
4. 응시자격(아래 모든 조건 해당자만 지원!!)
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아래 자격 해당자
1) 신규 아이돌보미 자격 기준
- 당해 연도 양성교육 이수자
2) 경력 아이돌보미 자격 기준(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가) 양성교육 기 이수자로 아이돌보미 재 활동 희망자
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다. 군위군 전역 활동 가능자
라. 시간, 거리, 일정 관계없이 바로 활동 가능한 자
마. 필수 활동시간(월~금 6:00~10:00, 15:00~22:00) 활동 가능자
바. 아이를 좋아하는 신체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활동 희망자
사. 영아돌봄이 가능한 자 (목욕,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업기, 안기, 도보 등하원 등)
아. 컴퓨터 및 모바일앱 사용 가능자
5. 전형방법 및 일정
- 첨부파일 채용 공고문 참고
6. 제출서류
가. [필수] 아이돌보미 채용신청서 1부(첨부양식에 기재, 사진첨부)
나.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자필 서명)
다.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라. [필수]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신규)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경력)
7.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내용
가. 활동수당 : 기본시급 10,110원(2024년 기준)
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정수당(주휴수당,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및 명절상여금
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가사활동, 차량운행 제외)
8. 유의사항
가.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지원신청 ※방문, 메일, 우편 접수 불가
다.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료만 가능
9. 문의 : 대구군위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070-7404-1141,1142)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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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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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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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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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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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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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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