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4 진주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경남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5-749-5446)
모집기간
마감
2024.08.13 ~ 2024.08.14
모집인원 1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붙임1) ❍ 자기소개서 및 사전조사서 각 1부 (붙임 2,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4)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사항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자녀수 확인)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보미 직무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붙임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발급처 : 보훈(지)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자격 인정 불가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4년 진주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진주시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책임감있고 성실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719

진 주 시 장

 

모집분야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선발인원 : 10

 

 

하단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에 해당)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 가능한 자

(영아돌봄, ·하원 시간대 활동 모두 가능한자)

아이돌봄 지원법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지원제한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및 실업급여 수급 중복 불가, 겸업 및

개인일정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자 지원 불가

 

 

항목

세부내용

근무조건

활동수당

- 돌봄수당(기본시급) : 시간당 10,110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활동시간

- 40시간 근로 원칙

연계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2시간 범위 내 야간·휴일·연장 근로

활동지역

진주시 전지역

기타

- 4대보험 및 퇴직금적립

- 보험가입 : 아이 대인배상·상해보험 및 돌보미 상해보험

직무내용

영아종일제 돌봄

-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내 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돌봄

- 대상 : 생후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하원지도 (단 가사활동은 제외)

36개월 이하 돌봄 시 영아종일제 활동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 포함

질병감염아동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공 고

서류접수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적성

검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4. 7. 19.() ~ 7. 29.()

2024. 7. 29()

~ 7. 31.()

2024. 8. 1.()

2024. 8. 2.()

2024. 8. 13()

진주시

가족센터

2024. 8. 14.()

원서교부 : 공고문 첨부 서식(응시원서) 출력사용

점심시간(12~13) 응시원서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접 수 처 : 진주시가족센터(진주시 진양호로 305) (055-749-6271)

 

1차 서류심사(30%) : 선발인원의 3배수 /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

적성검사 : 적성 검사 불참 및 검사 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시 미선발

2차 면접심사(70%) : 1차 서류심사 합격 및 인적성검사 통과자

최종 합격자 : 1차 서류심사 점수(30%)2차 면접심사 점수(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결정 (면접심사 고득점자 연소자 경력순)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신원조사 완료 후 최종 합격됨

 

 

보수교육(16시간)

- 대 상 : 아이돌보미 합격자 중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2024년 이전 양성교육 수료자

- 일시 및 장소 : 교육기관 조정 후 추후 확정 (아래 일정 참고)

일 시

지 역

장 소

8. 23.() ~ 8. 24.() 10~17

김해

김해시가족센터

8. 30.() ~ 8. 31.() 10~17

양산

양산시 청소년회관

현장실습(10시간)

- 실습일시 : 2024. 8. 19.() ~ 8. 24.()

- 실습지도 돌보미와 21조로 이용가정에서 실습

 

아이돌보미 근로 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사전조사서 각 1(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붙임 4)

주민등록초본 1(주소 변동사항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자녀수 확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해당자만 제출)

직무관련 자격증사본 1(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직무관련 자격증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붙임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만 제출) 발급처 : 보훈()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자격 인정 불가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에 따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에 따라 탈락자에 한하여 응시자 요청 시 반환. 반환신청 기간은 채용대상자 확정 후 90일까지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055-749-6271,5446)로 문의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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