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4년 63기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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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동대문구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제공기관) (02-957-0756) |
모집기간 |
마감
2024.08.20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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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공통서류)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복 (자격 소지자)관련 자격증 사본 혹은 경력증명서 (양성교육 수료자)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
첨부파일 |
2024년 63기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 □ 아이돌보미 역할 (참고.「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아이돌보미의 직무)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수행 (1) 시간제 • 대상연령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2) 영아종일제 • 대상연령 : 생후 3개월~만 36개월 미만 아동 • 준비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관련한 활동 등 2.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1. 신청대상 및 모집인원
1) 신청대상
구분 | 세부내용 |
자격 소지자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2년 이내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퇴사 후 재입사 희망자) ○ 2년 이내 양성교육 기(旣)이수자 |
양성교육 수료자 | ○ 2024년도 양성교육(아이돌봄 인력양성 과정) 수료자 |
2) 우대사항
○ 장기 활동가능자, 영아돌봄 가능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모집인원 : 00명
2. 접수 기간 및 순서
1) 접수 기간
○ 2024.08.20.(화) ~ 2024.09.05.(목) 14:00까지 (12:00-13:00 접수불가)
2) 접수 순서
① 서류 방문 제출 *필수
- 서류 제출은 센터에 전화(02-957-0756)하여 날짜 확정 후 방문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89, 구민행복센터 2층
※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신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서류 제출 시 인·적성검사 및 우울척도검사가 진행되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② 온라인 접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접속
※ 회원가입→지원 및 양성→모집 공고→2024년 63기 동대문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지원신청
3. 제출 서류
서류 심사 제출서류 | 공통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 소지자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양성교육 수료자 |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면접 심사 시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면접 심사 후 제출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 ○ 급여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 채용신체검사서
-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간염) 및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4. 진행절차
○ 서류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면접 심사 → 오리엔테이션 교육 → 근로계약 체결 → 현장실습 → 보수교육
※ 서류 접수 시 인·적성검사와 우울척도검사가 진행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혹은 심사 일정에 미참여 시, 불합격 처리
※ 자세한 면접일정은 서류 합격자 발표 시 개별 안내할 예정임
※ 자격 소지자는 16시간, 양성교육 수료자는 4시간의 현장실습 진행됨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조회 항목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 8.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 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보수교육
1) 교육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2일, 총 16시간)
2) 교육내용: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3) 비 고
- 자격 소지자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15시간 이상 출석 시 수료 가능)
- 양성교육 수료자는 동년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아님
6. 현장실습
1) 선배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진행
2) 자격 소지자는 16시간, 양성교육 수료자는 4시간의 현장실습 진행
3) 2년 이내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
4) 자격 소지자의 경우, 2만원의 현장실습비 납부 필요(현장실습비는 환급 대상 아님)
7. 근무조건
1)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근무
-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능
2) 활동분야 및 배치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 돌봄
- 등원·하원 돌봄(1회 2시간 이상) 중심
3) 급여 및 복리후생
- 시간당 10,110원 및 서울시 별도지원비 제공(시간당 500원 또는 1,000원)
- 돌봄활동 유형에 따른 서울형 3종 틈새돌봄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및 명절수당, 법정수당(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등) 지급
8. 기타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 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9. 문의
1) 동대문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2-957-0756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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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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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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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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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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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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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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