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4년 2차 완주군 아이돌보미 모집
모집기관 완주군가족센터 (063-262-0379)
모집기간
마감
2024.08.26 ~ 2024.09.09
모집인원 5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응시원서 2.아이돌보미활동신청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 4.주민등록등복 5.양성교육수료증 사본(해당자) 6.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첨부파일
모집 내용

공고 제2024-22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0242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을 함께 만들어 갈 ‘2024년 신규 아이돌보미를 공개 채용합니다.

 

2024826

완주군가족센터장[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지 원 자 격

아이돌보미

5

아이돌봄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의료인(의사, 간호사)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 6)

주민등록등본 상 완주군 거주자

서비스 집중시간(07:00-09:00),(16:00-20:00) 및 주말 활동가능자
36개월 미만 영아돌봄 활동 가능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봄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방법

1: 서류전형

2: 적성검사

3: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이 진행되며, ·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 함.

* ·적성검사 소요시간 40~50(예상), 검사결과는 참고용으로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해당자)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응시원서, 활동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4.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2493() ~ 202499()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9. 10.()

*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적성검사 : 2024. 9. 11.() 10:00

면접전형 : 추후 공지(개별통보)

·적성검사 및 면접장소 : 완주군가족센터(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완주군가족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개별통보)

* 최종합격 후 현장실습(10시간) 및 보수교육 이수 필수

 

5.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교육 및 모집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조회→ [정기모집] 20242차 완주군 아이돌보미 모집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 아이돌보미 사이트 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13:30~17:00)내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으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내방접수 가능

* ,일요일은 센터 휴무로 방문접수가 어렵습니다.

6. 현장실습

내 용 : 최종합격 후 기간 내 총 10시간 이용자가정 연계 실습

실습기간 : 2024926() ~ 104()

* 개별일정 추후 공지, 습 미 이수 시 돌봄활동 불가함

 

7. 보수교육

대 상 : 자격증 소지자로 최종합격한 자에 한함

내 용 : 기본과정 8시간 + 특화과정 8시간 총16시간

교육일정 : 202410월 중

* 교육일정 추후 공지, 보수교육 이수 필수

 

8. 보수기준

돌봄수당 : 10,110(아동1명 기준)

주휴일, 야간·연장·휴일 근로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9. 기타사항

본 공고의 일정 등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응시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아이돌보미 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 제출 시 접수되며, 응시서류의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부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기 바람.

최종합격 후 응시자격 조건(현장실습 10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돌봄활동이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개월 후 파기됩니다.

 

10. 문의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63) 262-0379, 0380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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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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