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4 괴산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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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괴산군 가족센터 (043-833-1079) |
모집기간 |
마감
2024.10.10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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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가. 아이돌보미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동의서 1부. 마. 성범죄경력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첨부파일 |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 공백 가정에 일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10.07
괴산군가족센터장
1 |
| 신청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심신 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00명
가. 아이돌봄인력 양성과정 수료자(2024년 시행)
나.「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간호조무사는 미포함)
다.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이 가능하며 공휴일, 저녁, 주말 시간 등 24시간 활동자로서 1년이상 근무 가능한 자
라. 자가 운전자 우대
마. 시간 제약 없는 자, 봉사 정신과 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 유사 활동 경력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
| 근무 조건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숙제 점검, 준비물 보조 활동 등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포함
0.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 정 제수당 지급
0. 월 평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적용
3 |
| 전형 방법 |
가. 1차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사[온라인] 및 신원조회: 2024.10.29
나. 2차 면접심사: 2024.10.30.(수) 오전10시
다. 3차 최종 합격자발표[개별통지함]: 2024.10.31.(목)
※ 자격증소지자 합격시, 24년도 & 25년도 진행하는 보수교육(16시간)필 참석이며 미참석시 활동불가함
4 |
| 신청 접수 |
가. 접수기간: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24일(목)
나. 접수방법: 인터넷/https://care.idolbom.go.kr/dolbomi/
※아이돌보미모집공고->교육 및 모집->모집공고(괴산군)->지원서첨부(파일첨부)
다. 문 의 처 : 괴산군아이돌봄지원사업 ☎ (043)833-1079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3 괴산군가족센터
6 |
| 기타사항 |
가.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 환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 채용 서류 파기를 원칙으로 함.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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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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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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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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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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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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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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