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4 원주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자격증소지자 및 양성교육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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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
모집기간 |
마감
2024.10.28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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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내 발급 받은 것)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⓺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⑦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④,⑤,⓺,⑦번 항목의 제출 서류들은 〈추가제출 서류〉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파일로 묶어야 첨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1.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분야 | 지원 자격 | 선발기준 | 인원 |
원주시 아이돌보미 | ▪양성교육이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양성교육 이수자 중 ①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②미등록자(미활동자) |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 없는 자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일제 활동 가능자 -상시 활동 가능 자(하원시간대, 주말, 심야 시간 포함)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자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자 -컴퓨터 활용 가능자(서비스 시간 확인, 교육 신청 등) | 00명 |
2.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원서접수 | 2024.10.28.(월) ~ 2024.11.11.(월) |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접수(온라인만 가능)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육 및 모집-> 모집공고 -> 지역(강원특별자치도) -> ‘2024 원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미 충족 시 탈락 처리 * 서류합격자 발표:2024.11.13.(수) 개별 연락 |
인·적성검사 및 면접 일정 | 일정 : 2024. 11.20.(수) 13:30~ 장소 : 원주시가족센터 ※ 서류합격자에 한함
| 인·적성검사 - 여성가족부 개발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실시 - 소요시간 40분 면접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
3. 선발 및 합격자 발표
1) 채용 절차
서류 접수 | → | 서류 결과 | → | 인·적성 및 면접 심사 | → | 면접 합격자 | → | 채용 신체검사 및 결격 사유조회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근로 계약 체결 | → | 신규 채용 대상자 O.T. | → | 현장 실습 | → | 보수 교육 이수 |
2) 선발방법
⓵ 1차: 자격증 소지자 및 양성교육 이수자 서류 심사
②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 (자격 및 자질 심사)
(※인·적성검사는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⓷ 최종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연락
※ 최종 합격 후 현장 실습 및 2025년 최초보수교육 이수필수. (강원도 내 대면교육)
4. 신청서류
가. 서류 제출 첨부 필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내 발급 받은 것)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⓺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⑦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④,⑤,⓺,⑦번 항목의 제출 서류들은 〈추가제출 서류〉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파일로 묶어야 첨부 가능합니다.
5.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 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사진 2장
③ 통장 사본(활동수당 수령계좌) 1부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6. 아이돌보미 활동사항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아동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7.기타 안내사항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지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되는 서류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바라며, 모든 서류 서명란에는 자필서명 꼭!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전화 : 033)747-6012
★ 문의 가능시간 : 월~금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통화 불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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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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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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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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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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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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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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