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괴산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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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괴산군 가족센터 (043-833-1079) |
모집기간 |
마감
2024.11.25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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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신청시 제출서류(시스템 업로드 후 반드시 센터 원본 제출해야함) ①공통서류(필수) :2025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통 신청서 -> (이력서•활동신청서•자기소개서(활동시간표)•개인정보수집동의서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부 ②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1부 ③관련 자격증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1부 ④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첨부파일 |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 공백 가정에 일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하고 성실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11.25
괴산군가족센터장
1.모집분야: 아이돌보미
2.모집인원: 00명
3.모집 일정
가. 모집 및 서류 제출기간(홈페이지 업로드 후 센터 제출):
2024.11.25.(월).~2024.12.17.(화) 평일 오전9시~18시
나. 1차 서류심사 및 인적성검사[온라인] 및 결격 사유 조회: 2024.12.18(수)
다. 2차 면접심사: 2024.12.24.오후2시
라. 3차 최종 합격자발표[개별통지함]: 2024.12.26.
4.신청대상: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 및 자격증보유자
1) 괴산군 거주자
2)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4) 영•유아 돌봄이 가능하며 공휴일, 저녁, 주말 시간 등 24시간 활동자로서 1년이상 근무 가능한 자
5) 자가 운전자 필수
6) 시간 제약 없는 자, 봉사 정신과 자질 및 인성을 갖춘 자, 유사 활동 경력자.
5.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https://care.idolbom.go.kr)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설정(충북 괴산군) → 정기모집 → 2025괴산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지원신청
→ “2025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통 신청서”파일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서면 작성 및 날인
→ 작성 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등록 -> 센터 내 원본 제출
6.제출서류
1)신청시 제출서류(시스템 업로드 후 반드시 센터 원본 제출해야함)
①공통서류(필수)
:2025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통 신청서
-> (이력서•활동신청서•자기소개서(활동시간표)•개인정보수집동의서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부
②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1부
③관련 자격증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각1부
④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채용신체검사서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검사(“정신질환자”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확인 관련)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정신질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7. 추진일정
서류접수→인적성검사&결격사유확인→면접→근로계약→(보수교육)→현장오리엔테이션
*25년도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해당 없음.
*24년도 아이돌봄 양성교육 수료자 및 자격증소지자는 보수교육 필수 대상임
8.기타사항
1) 불합격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파기함
2) 제출서류의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 후라도 불합격 처리함
3)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입.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면접 심사위원 총점의 평균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함
5) 접수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확인 후 해당된자는 불합격 처리함]
6)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결정 가능
9.문의
가.주 소: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3 괴산군가족센터
나.문의시간:평일09~18시(점심12:00~13시,공휴일,주말 제외)
다.전 화:아이돌봄지원사업팀T.043-833-1079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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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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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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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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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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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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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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