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횡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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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강원 횡성군 가족센터 (033-344-3460) |
모집기간 |
마감
2024.12.04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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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봄신청서 (붙임자료)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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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횡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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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가족센터에서는 횡성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응시자격
모집 구분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 |
모집 인원 | 아이돌보미 00명 | |
모집 기간 | ㅇ 2024. 12. 4. ~ 12. 18.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
활동 기간 | ㅇ 채용일 ~ 2025. 12. 31. (※1년 단위 재계약 및 매년 갱신) | |
응시 자격 | ㅇ 지원자격 - 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학교 정교사, 간호사) - 양성교육 이수자 (120시간 / 단축 40시간)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첨부 자료 참고) ㅇ 우대자 - 영아(36개월 미만) 돌봄 가능 및 자차 활용 활동 가능자 | |
주요 업무 | 영아종일제 | ㅇ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
시간제비스 | ㅇ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단,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ㅇ (종합형)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
질병감염 | ㅇ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ㅇ 서비스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ㅇ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비치 요청 및 위급상태 발생 시 대처 및 보고 | |
기타 참고사항 |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이용 제한 | |
근로 조건 | 활동시간 | ㅇ 시간제(이용가정 신청에 따라 변동) - 주 52시간 근로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 근로 12시간 |
활동급여 | ※ 돌봄수당(기본시급) : 2025년 기준 10,590원(아동 1명 1시간 기준)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아동인원 추가)에따라 ※ 명절상여금 지급 : 기본상여금 연 20만원(1회 10만원) + 경력가산상여금 ※ 교통비 지급 :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 처우개선 교통비 ※ 4대보험 가입 (연장 및 휴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미발생) | |
활동장소 | ㅇ 횡성 관내 이용자 가정 | |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 ㅇ 보수교육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최초 보수교육을 수료한 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2025년도 진행 예정) | |
ㅇ 현장실습 - 근로계약 후 순차적으로 현장실습 진행 예정(현장실습 후 연계) - 현재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가정에서 진행 |
2. 전형일정
구분 | 서류접수 심사 | 서류전형 발표 | 인적성 검사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
모집 일정 | 2024. 12. 4.(수) ~ 12. 18.(수) | 2024.12.19.(목) 예정(개별 통보) | 추후 공지 예정 | 채용 시 개별 통보 | |
※인·적성 검사는 참고용이므로 개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
접수 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dolbomi) 온라인 접수 ①회원가입 ②교육 및 모집 ③모집공고 ④2025년 횡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⑤서류첨부(다운로드 후 작성) ⑥지원신청 ⑦등록 | ||||
제출 서류 | 1차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최종합격 후 제출 서류 | |||
① 아이돌봄신청서 (붙임자료)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⑤ 양성교육 수료증(해당자)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서류 |
3. 기타사항
○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의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 확인 후 반환처리 합니다. 기간이 지난 서류는 일체 파기 처리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유고 시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범죄 전력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문의사항
○ 횡성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033-344-3460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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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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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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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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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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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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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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