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예천군 아이돌보미(33기) 수시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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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예천군가족센터 (054-652-2514) |
모집기간 |
마감
2025.02.03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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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홈페이지)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
첨부파일 |
예천군 아이돌보미(33기) 모집 공고
예천군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참여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예천군가족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아이돌보미 | 00명 | ○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 영아(36개월 미만)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2. 응시 자격 요건
구 분 | 지원 자격 및 우대 |
응시 자격 | ①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③ 아이돌보미 퇴사 후 재활동 희망자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⑤ 유사자격증 소지자(단축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⑥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⑦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 ⑧ 운전 가능한 자 |
구 분 | 지원 자격 및 우대 |
지원 제한 | ①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 ②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타 직종 종사자 지원 불가 ④ 개인 일정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자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 일정
가. 모집일시
기수 | 공고 기간 | 서류전형 합격발표 | 인․적성검사 | 면접일 | 최종합격자 발표 |
33기 | 2월 3일~2월 14일 | 2월 17일 | 2월 17일 (15:00) | 2월 18일 (10:00) | 2월 18일 |
인․적성검사에 참여하시는 경우만 면접전형 가능, 검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비공개됩니다. 인․적성검사 소요 시간은 6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접수 방법
구 분 | 내 용 |
온라인 접수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월 14일(금), 18시까지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 https://care.idolbom.go.kr/dolbomi/ |
수시모집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 → 지역별 검색(경상북도) → 2025년 예천군 아이돌보미 모집(33기) 클릭 → 지원신청 |
정기모집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 공고 → 지역별 검색(경상북도) → 2025년 예천군 아이돌보미 모집(33기) 클릭 → 지원신청 |
다. 면접 장소: 예천군가족센터 교육실1(경북 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 2층)
4. 제출 서류
구분 |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 |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홈페이지)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자격증 사본 1부 | ①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감염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 포함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반명함 사진(3개월 이내) 1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 기한 | 2025년 2월 3일 ~ 2월 14일, 18:00 | 2025년 2월 19일 ~ 2월 25일 |
5.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구분 | 내 용 |
급여 | ∘ 돌봄 수당(기본 시급): 10,59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 수당 지급 |
활동 내용 | ∘ 활동 장소 : 예천군 내 이용자 가정 ∘ 활동 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 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 활동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 영아(36개월 미만)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6. 기타 응시자 유의 사항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무효 처리 및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며, 부정 행위자의 경우 재응시 불가합니다.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통지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에서 아이돌보미 관련 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7. 문 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 652-2514, 653-2513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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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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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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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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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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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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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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