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정선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정선군가족센터 (033-563-3123)
모집기간
모집중
2025.03.19 ~ 2025.12.31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정선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공고

 

정선군가족센터에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성실하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분야

분 야

인 원

담 당 업 무

아이

돌보미

00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족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제공하는 업무

직무내용

- 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 응시자격

구 분(1)

자 격 요 건

양성교육 수료자

(120시간)

2024년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40시간)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이면서 2024, 2025년 아이돌봄지원법 제 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단축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 제 1~4호에 해당 한은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급 여

시급 10,590(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해당자)

36개월 영아수당 시간당 1,000(정선군 별도지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1,500(강원특별자치도 별도지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2,500(정선군 별도지원)

4대보험

60시간 미만 근로 (2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6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건강(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60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적립

 

 

4. 접수방법 및 모집절차

구 분

내 용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용 홈페이지 접수(http://care.idolbom.go.kr)

우편접수 불가

절차

서류 및 면접 진행 절차

서류제출·적성검사면접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일정 개별통보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수료증 1

관련 자격증 사본 1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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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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