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양양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모집기관 강원 양양군가족센터 (033-673-0021)
모집기간
마감
2025.04.01 ~ 2025.04.15
모집인원 3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40시간 단축교육 수료증 사본 1부.(단축교육 수료 완료 대상 유형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 경력증명서 1부.(아이돌봄 관련 경력 증빙 해당하는 경우)
첨부파일
모집 내용

모집부문 및 모집인원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자격증소지자 유형 / 단축교육 수료 완료 유형)

모집인원 : 3

응시자격 : 유형을 확인 후, 선택 응시

 

<자격증 소지자 유형>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이상 취득 보육교사1·2·3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 준교사 자격증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2, 사서교사1·2, 실기교사,

보건교사1·2, 영양교사1·2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재활동 또는 미활동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수료 완료 유형>

아이돌보미 단축교육과정 40시간을 수료하여 수료증을 갖춘 자

 

<두 유형 모두 포함되는 자격조건>

양양군 거주자이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1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

자차로 장거리 운행 가능한 자 (우대)

○「아이돌봄지원법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방법

서류심사(1)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면접심사(2) : 면접채점표에 의한 심사

-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등

- ·적성검사 : 면접일에 인·적성검사 선 실시

(1~2시간 소요 예정, ·적성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공고접수기간 : 2025.04.01.().~2025.04.15.()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지역별보기 > 강원도 > 양양군

서면접수

- 양양군 양양읍 서문217 2층 양양군가족센터 / 서류 지참 후 방문

- 1번 홈페이지 접수는 필수


활동 업무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학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서비스

 교육과정 및 실습일정

현장실습 (자격증소지 유형만 해당)

실습기준 : 이용자 가정 방문 또는 보육시설 실습

실습비 : 실습비 없음. 근로시간 인정(돌봄수당 지급)

실습시간 : 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보수교육(16시간) - 합격 이후 활동 중에 연 1회 이수

 

보수
시간당 10,590(~, 18시간이내, 140시간 이내 연계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활동 수행
-야간·일요일·공휴일 15,885/ 아동1인 기준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등 지급
월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활동 시 퇴직연금 가입

  

기타사항

최종 합격되어도, 추후 채용 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최종합격자는 응시성적 및 해당가족센터의 서비스수요를 고려하여 선정 

○ 해당적격자가 없는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확정 이후 14일 내에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가능

센터에서 고지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됨

 

문의처

양양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3-673-0021

문의시간 : (-)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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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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