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목포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목포시가족센터 (061-247-2314)
모집기간
마감
2025.04.15 ~ 2025.04.3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1차 전형 접수자 ① 아이돌봄 신청서(첨부) ② 자기소개서 및 활동사전조사서(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첨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⑥ (해당자)경력증명서 ⑦ (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 1부 ①~③ :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 번에 스캔하여 추가 제출서류 항목에 첨부 ④~⑦ : 서류 스캔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면접심사 합격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② 반명함판 사진 : 파일 형태 제출 ③ 급여 통장 사본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 포함 ①~④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방문 제출(센터에서 안내하는 제출기일 준수)
첨부파일
모집 내용

목포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목포시가족센터에서는 양육공백 발생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415목포시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주요 직무

급 여

아이돌보미

0

생후3개월~12세 이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봄 서비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기본시급 : 10,590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돌봄 종류 및 아동 수에 따른 가산금 발생

 

2. 응시자격

구 분

기 준

응시자격

목포시에 계속 거주하는 활동 희망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아이돌봄지원법 제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 과정을 이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면제자)

·적성검사에 동의한 자

우대사항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평일 16~19시 활동 가능한 자

3개월~36개월의 영아 돌봄(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가능자

행정구역 내 이동거리 제한 없는 자

PC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면제자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 절차 * 전 일정은 서비스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1차 전형

서류접수

2025. 4. 15.()~2025. 4. 30.() 17: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사이트 주소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 및 모집]

[모집공고] 공고명 2025 목포시 아이돌보미 모집선택 [지원신청]

서식 및 제출서류 첨부 필수

서류심사 합격발표

2025. 5. 2.()

2차 전형

·적성검사

2025. 5. 7.()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2025. 5. 8.()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면접심사 합격발표

2025. 5. 9.() 시간 및 장소 개별통지

사전 OT 및 현장실습(해당자)

* 일정 개별 공지

 

4.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1차 전형 접수자

아이돌봄 신청서(첨부)

자기소개서 및 활동사전조사서(첨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첨부)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해당자)경력증명서

(해당자) 취업보호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 1

 

제출요령

~: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한 번에 스캔하여 추가 제출서류 항목에 첨부

~: 서류 스캔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첨부

면접심사 합격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반명함판 사진 : 파일 형태 제출

급여 통장 사본 1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 포함

제출요령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방문 제출(센터에서 안내하는 제출기일 준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온라인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필수.

 

7. 기타 유의사항

. 첨부자료의 서명란에는 자필 서명 필수.

. ·적성검사 미 동의자의 경우 지원 제한됨.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국가유공자 등 우대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채용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하며 기재 착오·누락 시 별도 공지 및 수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체 파기함을 알림.

. 문의처 : 목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Tel. 061-276-2314

목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mokpo.familynet.or.kr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홈페이지 care.idolbom.go.kr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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