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삼척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자격증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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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삼척시가족센터 (033-575-5006) |
모집기간 |
마감
2025.05.26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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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3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신청 시 제출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당 센터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만) |
첨부파일 |
채용공고 제 2025-005호
삼척시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6일
삼척시 가족센터장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아이돌보미 3명 예정
(단,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결과 및 면접 점수에 따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개인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며, 공개 불가
○ 응시자격 :
1)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6)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과정(40시간) 이수자
7)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자(재활동자)
- 합격자 발표 후 현장실습 (2시간)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가능한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등·하원 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예시 : 06:00-09:00, 16:00-20:00)
2.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서류 접수 : 2025년 5월 26일(월) ~ 6월 13일(금)
○ 서류 결과 : 2025년 6월 16일(월) 17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 합격자 인·적성검사 실시 : 2025년 6월 18일(수) ~ 6월 20일(금)
- 장소 : 어울림플라자 2층 집단상담실 또는 교육실(소)
○ 면접 심사 : 2025년 6월 23일(월) ~ 6월 27일(금) 중 하루 예정 (개별 통보)
○ 면접 결과 : 면접 후 개별 통보
- 면접 합격자 :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마약검사 포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년 7월 11일(금) 예정
-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조회 완료 후 개별 통보 및 삼척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
○ 현장 실습 : 근로계약 후 2~10시간 이내 (선배돌보미와 함께 이용가정 방문)
○ 보수 교육 : 2025년 하반기 예정 (16시간 이수)
- 교육장소 : 어울림플라자 2층 (교육실)
○ 접수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 접속
☞ 회원가입 ▸ 모집공고 확인 ▸ 모집공고 확인하기 ▸ 지역확인하기 (강원특별자치도) ▸ 2025 삼척시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2차 클릭 ▸ 내용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기
▸ 신청 시 제출서류 파일 첨부하기
3. 제출서류
가. 신청 시 제출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당 센터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만)
나.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방문제출)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또는 급여통장 사진파일 메일전송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증명사진 사진파일 메일전송
(※ 급여통장 및 증명사진을 파일 전송 : 5755006@naver.com)
4. 활동수당 및 직무내용
가. 돌봄활동수당
서비스유형 | 시간제/종일제 | 시간제/종합형 | 질병감염아동 | 추가수당 |
활동수당 | 기본 10,590원(시간당) | 기본+3,650원 | 기본+3,180원 | 돌봄아동수 추가시 발생 (2명)5,295원 (3명)10,590원 |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봄시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25년 신설)
○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시
① 4대 보험 적용 ②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발생
○ 근무개월에 따른 명절수당 지급 ○ 읍·면↔동 교통비 지급, 인구감소지역 교통비 지급
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다.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돌봄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부모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 제공
○이용자에게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 요청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후 부모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부모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
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대상자로 신고 될 수 있는 “보호자”인 동시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이기도 함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동법 제63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5.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의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②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5.4.29 지침 개정으로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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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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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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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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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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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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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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