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창녕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경남 창녕군 사단법인 창녕모람 (055-533-1367)
모집기간
마감
2025.05.19 ~ 2025.05.19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창녕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창녕군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자 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4 28

사단법인 창녕모람(직인생략)

 

 

 

 

 

 

 

 

 

 

 

 

 

 

[1] 채용분야

no

채용분야

채용인원

고용형태

근무기간

비고

1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0

계약직

채용시부터~2025.12.31.

(매년 재계약)

 

[2] 모집대상

분 야

모집 대상

아이돌보미
(시간제 및 종일제)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 ‘영유아보육법보육교사 자격

. 유아교육법유치원정교사 자격

. .중등교육법·중등교원 자격

. 의료법의료인 자격

[3] 자격요건

필수사항

. 거주지 제한 : 창녕군 내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 할 수 있는 자

. 자기 차량 소지자 우대

.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활동 가능한 자

.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종사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 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 조건

. 주요 활동 내용

1) 대상 아동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 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 활동 제외

 

. 근무 장소 :

이용자 가정, 돌보미 가정

. 근무 시간 :

이용자 가정의 희망 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 활동 수당

1) 기 본 : 시간당 10,590(아동1명 기준)

2)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 시급에 수당 가산 지급

2) 영아(36개월이하)돌봄수당 :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3) 월 소정 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퇴직금, 주휴 수당, 연차 적용,

명절 상여금 지급

 

[5]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25.04.28.()~ 상시 모집

채용심사 : - 1차 서류심사

- 2차 인 적성검사

- 3차 면접 심사

최종 합격자발표: 추후공지 및 개별 안내

양성교육 이수자는 취업시 2시간 현장실습 진행 그 외 모집 대상자는 취업 시 5시간 현장실습

진행함. (현장실습 점수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입사예정일: 추후 협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아이돌봄 활동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동의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증 사본 1(해당자)

- 경력증명서 1. (해당자)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

r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r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r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r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채용 후 제출서류

- 급여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 출 처

)창녕모람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문의 055-533-1367)

접수방법: 방문, 우편, e-mail 접수

- 주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사회복지타운 B1

- 팩스: 055-521-1368

- e-mail: cn5211368@hanmail.net

[7] 기타안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지원,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에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 2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최종 합격 후 범죄경력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채용 포기 시 차 순위 예비 후보자를 결격사유

조회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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