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군포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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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경기군포시가족센터 (031-392-1816) |
모집기간 |
마감
2025.06.02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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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 양성교육 수료증(유사 자격증 과정 수료증 포함) 혹은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첨부파일 |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응시자격 | 비고 |
아이돌보미 활동가 (시간제) | 10명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등·하원 및 생활지도) | 1) 양성교육 수료증(유사자격자 과정 수료증 포함) 소지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양성교육 수료증: 교육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20시간 교육수료 후 수료증을 소지한 자 - 유사자격자 과정 수료증: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양성교육기관에서 40시간 교육수료 후 수료증을 소지한 자 - 관련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 유치원정교사자격증, 초·중등정교사 자격증, 의사·간호사 자격증 2) 군포시 전지역 및 아동 연령 등에 관계없이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 3)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후, 즉시 활동이 가능한 자 * 영아돌봄가능한 자 우대 4)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
결격 사유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근무조건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및 공통사항 |
아이돌보미 (시간제활동가) | 월~일요일 중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시간제로 활동함( 주 52시간이내 근무) 근무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 계약기간 : 25. 07. 01.(화) ~ 25. 12. 31.(연장가능) | 보수: 시간당 10,590원 - 명절상여, 주휴, 야간·휴일·연장, 연차 수당, 영아돌봄수당, 아동추가 수당등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퇴직연금 가입, 월 60시간 미만 2대 보험 가입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의함 |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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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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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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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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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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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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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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