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양천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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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서울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2065-0848)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28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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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①, ②번 서류 미비 시 불합격(서류첨부 누락,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미작성 등) ** 지원 후, 모집 공고 하단의 ‘지원수정’ 메뉴에서 첨부된 서류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필수 |
첨부파일 |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 아이돌보미 3차 모집 공고
“양천구가족센터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 활동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대상
모집부문 | 인 원 | 자격요건 |
아이돌보미 | 00명 | 1.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예정)자 또는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예정)자 2)「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면제 대상자 (보육교사, 교사, 유치원 정교사, 의료인 등 자격증 소지자) 3) 아이돌보미 경력이 있는 자 3. 양천구 내 활동 가능자 4. 컴퓨터(기초) 활용,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우대사항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가능자 - 주말 및 심야, 등·하원 시간대(7시~9시, 16시~20시 사이) 활동 가능자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겸직 불가 |
2. 근무 내용 및 조건
구 분 | 내용 |
업무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 영아 돌봄 등 |
활동수당 | - 기본수당(시간 당): 10,590원 (2025년 기준) ※ 명절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서비스 유형별 추가 수당(시간 당)을 기본수당에 가산 시 추가 수당(시간 당) : 최대 1,000원 |
4대보험/퇴직금 | - 4대보험 가입(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미만인 경우 퇴직금 미적립) |
3.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5. 7. 28.(월)~2025. 8. 12.(화) |
접수방법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온라인 접수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서울시 양천구 조회 → 2025년 양천구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3차 모집 공고 → 지원신청 (서류첨부 필수★) |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2차 인·적성검사 및 면접: 추후 공지(개별 연락) ▪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개별 연락) ▪ 아이돌보미 O·T: 추후 공지 |
지원 시 제출서류 |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①, ②번 서류 미비 시 불합격(서류첨부 누락,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미작성 등) |
선발 이후 일정 및 제출서류 (최종 합격자 한 함) | ▪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1부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②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③ 급여통장 사본 1부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현장오리엔테이션(10시간) 필수 ▪ 자격증 미소지자: 채용 통보 후 3개월 이내 양성교육(120시간/40시간) 수료 필수 ▪ 자격증소지자, 양성교육 기이수자, 아이돌보미 재활동자: 보수교육(16시간)필수 - 당해연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면제 - 보수교육 일정 및 장소 :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대면 교육) - 교육 장소와 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유의사항
구 분 | 내 용 |
유의사항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자격은 반드시 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함. (자격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문 의 | 양천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02-2065-0849) |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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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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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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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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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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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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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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