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고성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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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경남돌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055-672-6644)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22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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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5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경남돌봄지원센터(사협)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경남돌봄지원센터(사협)에서 자녀의 안전한 돌봄과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년 7 월 15 일 1.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7. 18.(금) ~ 2025. 8. 1.(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예정일 : 추후 합격자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합격자 개별통지 2.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모집분야 인원 가 수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5 나 정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완료자)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경남돌봄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고성읍 남포로140번길7-21)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방문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문 의 : 경남돌봄지원센터(사협) 아이돌봄지원팀 ☎ 055-672-6644 4. 응시자격기준 활동내용 - 관내(고성군) 이용 가정에 찾아가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제공 응시자격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직 제3조1제항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 관련자격증 소지자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우대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나.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다. 공휴일, 주말, 평일 저녁 상시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라. 고성군 관내 전지역에서 활동 가능하고 자차로 장거리운행 가능자 우대 마. 영아(생후 3개월이상 ~ 만 36개월이하)돌봄이 가능한 자 6. 활동내용 가. 주요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놀이 활동, 학습지도,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아동 건강관리 등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나. 활동시간 - 연계된 가정에 따라 상이 - 1일-8시간 이내, 1주-40시간 이내 활동(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상이) ※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다. 근무장소 - 고성군 내 이용가정(연계된 이용가정에 따라 상이) 7. 보수 - 급여: 시간당 10,590원 - 명절상여, 주휴, 야간·휴일·연장, 연차수당, 영아돌봄수당, 아동 추가 등 -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퇴직연금 가입, 월 60시간 미만 2대 보험 가입 8. 제출서류(첨부파일 확인) 가. 서류전형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양성교육과정 수료증 1부 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 에게 제외될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양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급여 통장 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사진 1매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9. 선발절차 ○ 1차_서류 심사: 〈아이돌보미 지원신청서〉에 게재된 이력 및 지원동기로 돌보미로서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 ○ 2차_인·적성검사 및 면점 심사 :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돌보미로서의 자질 객관성판단), 공개면접을 실시하여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봉사성,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 최종 합격 후 - ○ 오리엔테이선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및 돌봄 활동 관련 필수 숙지 사항 사전 교육 - 수시채용자일 경우 - ○ 보수교육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16시간) * 보수교육 일정에 따라 안내 예정 * 교육기관 일정에 따라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실습 : 10시간이내(선배 돌보미와 1:1로 이용자가정에서 실습 진행) 10. 기타 허위사실을 기재 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적격으로 판명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선발 에서 제외하거나 선발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예정이며, 이후 원본 서류 폐기 처리, 최종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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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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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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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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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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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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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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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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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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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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