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완주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단축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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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완주군가족센터 (063-262-0379)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24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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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봄 응시원서 및 돌봄활동 연계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1부 * 홈페이지 내 지정 양식 지원서만 인정함 |
첨부파일 |
공고 제2025-19호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025년 2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을 함께 만들어 갈 ‘2025년 신규 아이돌보미(단축교육과정)’를 공개 채용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완주군가족센터장[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지 원 자 격 |
아이돌보미 | 0명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 주민등록등본 상 완주군 거주자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며,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 없는자 ○ 서비스 집중시간(07:00-09:00),(16:00-20:00) 및 주말 활동가능자 ※ 단축교육과정대상자: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봄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전형 일정
구분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발표 | 인·적성 검사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현장실습 | |
7.24.(목) ~ 7.31.(목) | 7.24.(목) ~ 7.31.(목) | 8.1.(금) | 8.4.(월) | 8.6.(수) | 8.7.(목) | 9.22.(월) ~ 9.26.(금) | ||
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전형이 진행되며, 인․적성 검사 불참 시 채용 불가 인․적성 검사 소요시간 60분(예상), 검사결과는 참고용이므로 별도 통보하지 않음 인·적성검사 및 면접 장소: 완주군가족센터 1층(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56-39, 완주가족문화교육원 1층) ※ 개인사정에 의한 전형일정 시간 조정 불가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결과 확인 : 서류합격자 대상 개별 문자 통보 및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확인 채용관련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 25.9.22.(월)~9.26.(금) 이용자 가정에서 10시간 진행 (예정) | |||||||
접수 방법 | ○ 접수기간 : 2025년 7월 24일(목) ~ 7월 31일(목) ○ 온라인접수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홈페이지 회원가입→교육 및 모집→모집공고→ 완주군공고문 →[정기모집] 2025년 2차 완주군 아이돌보미(단축교육과정)모집→첨부파일 다운 및 작성 →지원신청→내용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아이돌보미 사이트 서류 등록 및 완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팀 방문 접수 필수(10:00~17:00) 내방 접수 *토,일요일은 센터 휴무로 방문접수가 어렵습니다. | |||||||
제출 서류 | 가.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응시원서 및 돌봄활동 연계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 ※ 홈페이지 내 지정양식 지원서만 인정함 | 나.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포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반명함 사진(3개월 이내) 2장 |
*현장실습 및 보수교육 미 이수시 돌봄활동이 어렵습니다.
3.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구분 | 내 용 |
수당 | 돌봄 수당(활동비) : 시간당 10,590원 ※ 주휴일, 야간․연장 근로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활동 내용 | 가. 활동장소 : 완주군 내 이용자 가정 나. 활동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다. 활동내용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 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그 외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해당 서비스 제공 |
기타 |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집중 활동시간 (07:00~09:00 / 16:00~20:00) 겸업 불가 •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4.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고의 일정 등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당해 모집의 무효 처리 및 부정 행위자로 처리하며, 부정 행위자의 경우 재응시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시 별도 통지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개월 뒤 파기됩니다.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후 응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활동 중지 가능합니다.
서류, 면접 등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발송하며, 탈락자에게 개별 연락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care.idolbom.go.kr)에서 아이돌보미 관련 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 063-262-0379, 0380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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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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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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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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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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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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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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